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 올해 안에 개인정보유출 피해를 보상하는 ‘보이스피싱 보장 보험’과 저출산과 고령화 시대에 적합한 ‘불임치료 보험’이 개발될 전망이다. 보험사기를 줄이기 위한 과학적인 조사기법도 도입될 예정이다.
24일 금융감독원은 올해 금융감업독업무의 기본방향을 ‘사전예방적·현장중심으로 감독·검사 혁신’으로 설정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4대 목표 및 구체적인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4대 업무목표는 ▲사전예방 금융감독 강화 ▲현장중심의 검사 실효성 제고 ▲금융소비자 및 취약계층 강화 ▲국민이 평가하는 투명한 금융감독 구현 등이다.
이중 보험 분야에서 금감원은 고령자 및 취약계층을 위한 특화(보험)상품 개발 확대를 통해 사회안전망을 구축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먼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신종 전자금융사기 피해를 신속하게 보상할 수 있도록 피싱·해킹 금융사기 보상 보험 개발이 추진된다. 금융사 등의 개인정보유출 관련 보험가입 의무화에 대비해 실질적인 보상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불임치료보험 도입도 검토된다.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통한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불임여성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준다는 목표다. 일본에서 도입을 추진 중인 이 보험은 불임치료 소요비용을 주로 보장하게 된다.
노후보장 특화 상품도 활성화된다. 보험료가 다소 비싸더라도 간병·호스피스·치매돌봄 등 노후건강 종합관리 현물서비스를 제공하는 만성질환자 등 유병자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완장치를 구비한 보험상품도 개발한다.
학교·성·가정폭력·불량식품 등 4대 사회악으로부터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의 개발도 추진된다. 취약계층(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대상 단체보험상품을 우선 개발 후 개인 보험으로 확대한다는 게 금융당국의 계획이다.
보험 상품 개발외에도 보험사기 근절에 대한 노력도 병행된다. 금감원은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빈도가 높은 보험사기 의심병원, 정비업소, 렌터카업체 등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보험에 많이 가입한 장기입원자 등 보험사기 혐의 유형별로 고혐의 계층을 선정해 정밀조사를 실시한다. 보험사기 적발을 위해 보험사기인지시스템에 ‘SNA 분석기능’을 도입하고 혐의 입증능력 강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보험회사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금감원은 저금리・고령화 등에 대비하여 보험회사에 대한 요구자본 수준을 상향조정하고, 연결기준 지급여력제도 시행방안 마련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