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 지난달 20일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한 상법(보험편)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본지 2월23일자 <대리점·설계사 불완전판매, 보험사도 책임진다> 기사 참조)
개정안이 시행되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소비자들의 역선택 방지와 판매채널 종사자 교육 등 세부내용에 철저히 분석·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보험연구원은 개정안에 대해 “보험상품 개발 측면에서 준비사항을 보면 기존의 상품 운영이나 개발에 근본적인 변화나 영향을 주는 요인은 적다”며 “하지만, 사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 설명의무 위반시 계약취소권 연장, 가족에 대한 보험자의 보험자대위 금지, 심신박약자에 대한 생명보험가입허용 등과 관련, 신상품을 개발할 때 담보위험과 보험가입금액, 역선택 등을 제한하기 위한 계약조항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연구원은 계약자의 취소기간 연장, 대리상의 권한, 단체보험의 여건 명확화 등에 대해서는 판매채널 종사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험약관에 대한 설명의무가 판매채널에서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집중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생명보험은 상대적으로 언더라이팅 기능이 활발하지 않았다. 생보사의 상품은 대부분 정액형 보험이어서 사고발생사실만 구체적으로 확인되면 보험금이 지급됐기 때문.
이에 대해 연구원은 “앞으로는 심신박약자의 보험가입허용, 다수수익자계약의 보험자 면책, 단체보험의 요건 명확화로 인해 언더라이팅이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개정된 계약법의 시행을 위해서는 보험계약의 유지관리를 위한 시스템과 관련매뉴얼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