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정부는 앞으로 불법정보 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불법유통 정보를 활용한 대출모집인, 보험설계사 등은 영구적으로 퇴출시킬 방침이다.
10일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가 공동으로 준비한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 마련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는 지난 카드사의 개인정보유출사건의 후속조치로 개인정보보호강화에 나서고, 이에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구형하는데 매우 중요한 실천과제로 강조했다.
발표 내용은 지난 1월에 발표한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재발방지대책’의 내용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발전시킨 내용으로 국회 국정조사 논의과정에서 제기된 내용도 포함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고객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필수항목과 선택항목을 보다 명확히 구분하고 계약체결 과정에서도 최소한의 필요한 정보만 수집토록 했다. 또한 소비자가 본인 정보 이용현황을 금융회사에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고, 삭제와 보안조치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금융회사 CEO가 신용정보보호와 관련한 의무를 부여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을 경우 엄정한 징계를 가하고 금융회사에는 징벌적 과징금을 내도록 했으며, 사이버 안전대책을 강화해 금융회사의 내·외부망 분리와 개인 고유식별정보 암호화를 추진하는 등 전산보안 관리를 철저히 할 방침이다.
이미 제공된 개인정보에 대한 피해가능성이 없도록 ‘꼭 필요한 정보’외에는 파기하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불법유통 정보를 활용한 대출모집인, 보험설계사 등은 사실상 영구적으로 퇴출하고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불법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는 신속히 차단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기획재정부는 앞으로 통신, 의료, 공공부문 등 사회전반에 걸쳐 개인정보보호 관리실태를 일제히 점검할 계획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발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재발방지대책을 올해 상반기 중으로 마련할 계획이다"며 "기초를 다시 쌓는다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