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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inion 오피니언

[데스크 칼럼] 부끄러운 혹은 아찔했던 순간의 고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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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February 07, 2018, 09:02:47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담보’라는 특약에 대한 추억

[인더뉴스 문정태 편집장] 얼마 전 차를 하나 빌려 지인들과 함께 통영에 ‘무사히’ 다녀왔다.

 

일행은 모두 8명. 이중에서 운전이 가능한 사람은 나를 포함해 3명이었다. 고등학교 동문모임에서 가는 당일치기 여행이었는데, 막내였던 나는 무조건 운전을 하겠다고 손을 들었다. 

 

보험 없이 차를 몰 수는 없었기에 현재 가입돼 있는 보험사의 콜센터에 전화를 했다. 내 보험에 특약을 부가해서 남의 차를 몰 수 있는지를 물었더니, 상담사로부터 돌아온 답은 “불가능하다.”였다.  

 

그는 “다른 차를 몰기 위해서는 해당 차의 주인이, 다른 사람이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특약에 가입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런 사실을 일행에게 알렸더니 선배 한 분이 “다른 사람들은 특약에 가입해서 남의 차를 운전한다는 데 너는 왜 안 된다는 거냐?”고 핀잔을 줬다. 이어서 그는 “너는 보험전문 매체의 편집장을 한다면서 그런 것도 모르냐?”고 면박까지 더했다. 

 

“아, 그게 보험사별로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을 한 뒤 다시 보험사 콜센터에 전화를 했다. 두번째 상담사도 같은 첫번재 상담사와 같은 말을 여러 번 반복했다. 통화 내용을 일행에 전했더니 “너는 한국이 아니라 다른 나라보험에 가입했냐?”는 대답이 돌아왔다.

 

상담사 두 명 모두가 같은 말을 하는데, 선배는 특약이 있다하니 나로서도 답답할 노릇. 어쨋든, 콜센터에 세번째 전화를 걸어 확인을 시도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가능하다”는 답변이 왔다. 하지만, 잘 알고 있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답변을 요약하자면 이렇다. 

 

원래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면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하는 게 가능하다. 거의 모든 자동차 보험에는 ‘무보험(차량담보특약)’이 부가돼 있는데, 이 특약이 남의 차를 운전했을 때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기 때문이다.

 

다만, 사고가 날 경우 운전한 차의 ‘자차 수리비’를 보상해주지는 못 한다. 그래서,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담보’라는 특약에 가입해 차량수리비를 보상받아야 한다. 주의할 것은 가족이나 친척, 법인 차량은 보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이다 .

 

세번이나 전화를 하고 나서야 이런 사실을 알게 됐다. 결국, 특약 보험료 2740원을 납부하고 운전을 할 수 있게 됐다.(보험사에는 설계사들에게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담보’ 대해서 교육을 시켜줄 것을 요청했다.)

 

통영에 무사히 도착해 즐거운 한 때를 보냈고, 밤늦게 차를 몰고 돌아오는 길(고속도로)이었다. 오른쪽으로 차선을 바꾸려는데, “옆에 차!차! 조심해.”라는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조수석 방향으로 돌려보니 옆으로 차 한 대가 보였다. 

 

'분명히 차선을 바꾸기 전 사이드밀러에서는 아무 것도 보이지 않았는데.' 하마터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순간이었다. 핸들을 급하게 꺾지 않아 다행히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고, 이 짧았던 순간을 제외하면 즐겁고 만족스러운 여행이었다. 

 

하지만, 세번째 전화를 하지 않아서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담보’를 가입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고속도로 위에서 사고가 났다면 어떤 결과가 생겼을까? 상상만으로도 끔찍하다. 

 

꼭 내가 가입한 보험사에만 한정되는 일이 아닐 거라는 생각도 든다. 어느 보험사에서든 업무에 미숙한 '초보 상담사(설계사)'들이 있기 마련. 어떤 경우에도 이들로 인해 고객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게 해야 한다. 이는 보험사의 기본적인 책무다.

 

“너는, 다른 나라 보험에 가입했냐?”라는 말을 듣는 건 별 일이 아니지만, 받을 수 있는 보장을 못 받는 건 치명적인 일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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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태 기자 hopem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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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다음 날 에어컨 단다…쿠팡 배송 이어 설치도 ‘로켓’ 차별화

주문 다음 날 에어컨 단다…쿠팡 배송 이어 설치도 ‘로켓’ 차별화

2025.06.12 07:04:00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로켓배송'으로 이커머스 시장 점유율 1위를 지키고 있는 쿠팡이 '로켓설치' 서비스라는 차별화 포인트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19년 쿠팡이 도입한 로켓설치는 쿠팡을 통해 가전제품이나 가구와 같은 대형 상품을 주문하고 구매자가 원하는 설치 날짜를 정하면 쿠팡이 설치 기사를 배정해 빠르게 설치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오후 2시 이전 주문 시 빠르면 다음 날, 늦어도 이틀 안에 설치가 가능하며 배송 및 설치 비용은 기본적으로 무료입니다. 최근 국내 이커머스 시장은 네이버[035420]가 자체 쇼핑앱 '네이버플러스 스토어'를 공개하며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네이버가 업계 1위인 쿠팡의 아성을 위협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구축, 사용자 확보 등의 문제로 상당 기간이 걸릴 것이라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기준 네이버플러스 스토어는 출시 한 달 만에 사용자 443만명을 모으며 점유율 11.05%로 8위를 기록해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줬습니다. 사용자 점유율에서 쿠팡은 3291만명을 확보하며 82%의 점유율로 1위를 기록해 큰 차이를 보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거래액을 기준으로 하면 격차는 보다 좁혀졌습니다. 지난해 온라인쇼핑몰 거래액은 총 242조원으로 이 중 쿠팡은 22.7%, 네이버는 20.7%로 각각 추산되며 근소하게 쿠팡이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더해 네이버가 편의점 퀵커머스, 컬리와의 제휴 등으로 식품 배송 경쟁에도 본격적으로 뛰어들며 당장은 아니어도 장기적으로는 쿠팡과 나란히 경쟁할 가능성도 적지 않아 보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쿠팡의 로켓설치 서비스가 경쟁사와의 차별 포인트로 부상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과 같이 에어컨의 수요가 높아져 설치가 어려운 시기에도 1~2일 만에 에어컨 설치가 바로 가능하다는 점에서 높은 메리트를 가진 서비스라는 평가입니다. 실제로 서울 시내 삼성전자스토어, LG베스트샵 등 주요 가전 판매점에 문의해 본 결과 가장 빨리 설치할 수 있는 제품의 경우도 빠르면 일주일, 늦으면 3주 이상 소요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쿠팡이 이처럼 빠르게 가전 설치가 가능한 데에는 로켓배송을 통해 집약해 온 노하우 덕분으로 보입니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쿠팡은 로켓배송을 위해 자체 물류 인프라를 구축하고 상품을 직매입해 빠른 배송 시스템을 구비할 수 있었다"라며 "로켓설치도 마찬가지로 에어컨과 같은 가전제품을 직매입해 주문을 받기에 주문이 들어오는 즉시 배송 준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로켓배송으로 쌓은 데이터가 여름과 같은 성수기에 들여올 매입량을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입고시켜 물량 부족 사태를 방지할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설치 문의가 증가하는 여름에는 배송뿐 아니라 설치 인력 확보도 중요합니다. 쿠팡은 '로켓 스페셜리스트'라 불리는 자체 전문 설치기사를 배정해 설치를 진행합니다. 한 설치업 종사자는 "쿠팡은 성수기에 외부 전문기사들도 추가적으로 투입해 설치 일정에 최대한 차질이 없도록 준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물량에 대한 선제적 입고를 진행하듯 외부에서의 설치 인력 확보도 선제적으로 준비한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로켓설치에 대한 이용 평가도 호평이 다수 입니다. 최근 로켓설치로 에어컨을 설치한 한 이용자는 "갑자기 더워져 에어컨 설치가 급한 상황이었는데 하루 만에 에어컨 구매부터 설치까지 끝나 편리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로켓설치에 입점해 있는 한 에어컨 대리점 관계자는 "거의 대부분의 설치가 일정에 어긋나지 않고 진행된다"며 "여름과 같은 성수기에 특히 찾는 고객들이 많아지는 편"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쿠팡은 로켓설치를 통해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와 같은 가구뿐 아니라 러닝머신, 실내자전거와 같은 대형 스포츠기구부터 타이어까지 설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로켓설치 서비스의 범용성을 넓혀나가 배송뿐 아니라 설치 영역에서도 쿠팡이 독자적 영역을 구축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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