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5일 열린 제19차 정례회의에서 2건의 가상자산 시세조종행위 혐의자에 대한 수사기관 고발조처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첫번째 유형은 대규모 자금으로 미리 정한 목표가격까지 가격을 견인하기 위해 고가매수를 반복한 사건입니다. 혐의자는 수십억원의 가상자산을 사전 매집(혹은 기보유)하고 매수가격보다 상당히 높은 가격에 매도주문(목표가격)을 미리 제출한 뒤 시세가 목표가격에 도달하도록 수백억원을 동원해 고가매수 주문(API)을 반복 제출했습니다.
이후 일반이용자들의 매수세 유입으로 가격이 더 상승하면 혐의자가 미리 제출한 매도주문이 체결되는 형태로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금융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시장을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인지·적발했습니다.
또 다른 유형은 다수인이 다수 종목에서 시세조종한 사건입니다. 혐의자들은 일반이용자들의 매매를 유인하기 위해 자동매매 프로그램(API)을 통해 소량의 시장가 매수와 시장가 매도를 반복해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부풀렸습니다. 이후 가격이 상승하면 빠르게 보유물량을 처분하는 방식으로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습니다.
금융위는 "일거래대금, 양방향 호가상황 등 유동성이 낮은 가상자산 가격이 특별한 이유없이 상승하거나 거래량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갑자기 가격이 급락할 수 있으므로 거래에 유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하며 의심거래 발견 즉시 조사에 착수합니다. 또 가상자산거래소와 협력해 이용자 주문제출부터 이상거래 적출, 심리 등 모든 시장감시 단계에서 불건전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시장 이용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불공정거래를 엄중 조사·조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