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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설계·건강보장·노후대비를 한 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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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March 31, 2014, 13:03:37

PCA生, ‘(무)PCA 더 원 변액유니버셜보험’ 출시

[인더뉴스 허장은 기자] PCA생명(대표이사 김영진)은 오는 1일 투자설계와 건강보장, 노후대비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PCA 더 원(The One) 변액유니버셜보험을 출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PCA 더 원(The One) 변액유니버셜보험은 경제활동기와 노후생활기를 함께 고려한 라이프 플랜 설계가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경제활동기에 일어날 수 있는 예기치 않은 사고와 건강보장, 자산운용 노하우를 통한 31종의 다양한 펀드로 맞춤형 투자가 가능하다. 노후생활기에는 연금지급과 건강보장이 가능해 하나의 상품으로 투자와 건강, 노후대비를 모두 해결할 수 있다.

 

또한 이 상품은 계약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PCA 3대질병 더블연금전환특약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더블연금전환을 하면 연금개시 후 3대 주요 질병(,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진단받을 경우에 10년간 연금액의 100%를 추가로 지급한다.

 

아울러 보험계약일부터 10년 이상 유지된 계약에 한해 건강 유지 보너스를 특별계정적립금에 추가 적립해 연령증가에 따른 위험보험료 상승 부담을 완화해준다.

 

투자설계로는 국내외의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펀드 등 총 31종류의 다양한 펀드 구성으로 시장 상황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 매년 4회에 한해 수수료 없이 펀드 변경이 가능하다.

 

PCA생명 관계자는 “()PCA 더 원(The One) 변액유니버셜보험은 하나의 상품으로 경제활동기와 노후생활기를 한 번에 준비할 수 있다 합리적인 소비자들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스마트한 상품이다고 말했다.

 

상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PCA생명 홈페이지(www.pcakorea.co.kr) 또는 전용 콜센터(1588-4300)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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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장은 기자 jame@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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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vs MBK·영풍 ‘경영권 분쟁’ 극적 화해 가능성 따져보니

고려아연 vs MBK·영풍 ‘경영권 분쟁’ 극적 화해 가능성 따져보니

2024.10.03 11:22:46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고려아연과 MBK파트너스·영풍과의 경영권 분쟁이 확대되면서 영풍이 극적으로 공개매수를 철회하고 고려아연과 전격 화해를 시도할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3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기자회견에서 영풍과의 관개 개선 가능성을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금융투자업계와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고려아연과 MBK파트너스·영풍과의 경영권 분쟁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만큼 현실성이 거의 없다는 게 중론입니다. 3일 금융투자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영풍이 MBK파트너스와 맺은 주주간 계약서가 우선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힙니다. 영풍과 MBK가 고려아연에 대한 공개매수에 나서면서 신고한 공개매수신고서에 따르면 공개매수자인 영풍은 경영협력계약의 체결일로부터 10년 간 보유주식을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는 만큼 영풍은 자신이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을 MBK외에는 아예 팔 수가 없도록 강제돼 있습니다. 여기에 10년이 지나서도 영풍은 보유한 주식을 MBK파트너스 측이 요구할 경우 넘겨야 하는 우선매수권까지 MBK파트너스 측에 부여해준 상황입니다. 이 외에도 영풍과 MBK파트너스간 주주간 계약서에는 10년이 경과한 이후에도 고려아연 측의 현 회장인 최윤범과 그 특수관계인 등에게는 영풍이 자신이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을 팔 수 없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양 측의 깊어진 감정의 골 역시 화해 할 수 있는 선을 넘었다는 의견이 대세입니다. 상호 보도자료를 넘어 기자회견 등을 통한 직접적인 언론 플레이를 이어왔고 이번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양측이 상대방을 상대로 제기한 각종 소송은 배임과 허위사실 유포 등 10여건 넘기 때문입니다. 특히 상호 소송 중 일부는 고소를 취하하면 더 이상 수사가 진행되지 않지만, 상당수는 검찰 등 사법당국의 자율에 따라 수사가 진행될 상황에 놓이면서 상당 부분 상호 퇴로가 닫혔다는 평가입니다. 실제로 최 회장의 기자회견이 있던 지난 2일에도 영풍은 법원이 주식회사 영풍이 당사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전부 기각하는 판정을 내렸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곧바로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취득 목적 공개매수 절차를 중지하라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지방법원에 냈습니다. 강성두 영풍 사장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싸움을 예상도 못했던 것도 아닌데 이정도에서 맥없이 물러나지는 않겠다"며 "다시 한번 (공개매수가격)을 상향하는 것까지 포함해 모든 수단을 검토할 의사가 있다"며 물러설 뜻이 없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확언했습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일련의 행위와 발언 등은 더 이상 대화가 될 수 없는 상대임을 본인들 스스로 시인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둘의 화해는 이제 실현가능성이 없는 얘기라고 보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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