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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生, ‘The따뜻한스마트변액통합보험’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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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April 01, 2014, 15:04:43

은퇴 전 사망·고도장애일 경우 유족에 매월 보험금 지급

[인더뉴스 허장은 기자] 한화생명은 은퇴 전 가장(家長)의 소득상실에 대비해 사망이나 80% 이상 고도장해 시, 유가족에게 매월 보험금을 지급하는 ‘The따뜻한스마트변액종신보험을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스마트변액종신보험은 기존의 종신보험과 달리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월 급여금을 가입 후부터 사고 발생까지 매년 5%씩 체증해 보장금액을 최대화했다.

 

가입했을 때 금액의 2%를 가입 후부터 사고 발생까지 매년 5%씩 체증해 고객이 60세 전에 사망하거나 80% 이상 장해를 입으면 체증된 월 급여금을 60세까지 매달 지급한다.

 

유가족은 가장이 사망했을 경우에도 소득상실을 최소화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월 급여금 수령여부에 관계없이 사망하면 가입금액의 5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한다.

 

여기에 CI보험료납입면제특약을 가입하면 중대한 질병(CI: Critical Illness)에 포함되는 암·급성심근경색증·뇌졸중 등을 진단받을 경우 납입면제를 받을 수 있다.

 

고객의 목적에 따라 보험의 전환도 가능하다. 은퇴 후 생활자금이나 자녀 결혼자금 등 목돈이 필요하면 보장형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립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다. 특히 부분 전환이 가능해 추가 보험료 없이 종신과 저축을 한 번에 가입할 수 있다.

 

또한 45세 이후에는 연금전환 기능을 통해 은퇴 후 노후자금으로 활용 가능하다. 가입 당시의 경험생명표를 적용한다. 만약 연금 전환할 경우 경험생명표에 의한 연금액이 크면, 더 큰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한다.

   

미성년 자녀의 보험금 수령권 보장을 위한 양육자금전환특약도 있다. 자녀가 성인(19)이 될 때까지 법정대리인이 사망보험금의 50% 이상 일시 수령하는 것을 제한하는 제도다. 나머지 금액은 자녀가 성장하는 동안 매월 양육자금 형태로 수령하면 된다.

 

장기간병보장, CI보장특약, 실손의료보장 등 다양한 특약도 30개까지 추가 가능해 부족한 보장을 보완할 수 있고, 계약 후 중도부가도 가능하다. 고액계약 가입자에 한해서는 월 보험료의 최대 7.5%까지 할인도 된다.

 

김운환 한화생명 상품개발실장은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소득상실이 발생하면 종신보험에서 꼭 필요한 보장이 생활비로 활용할 수 있다사고발생 때까지 월 급여금을 매년 체증해 보장을 현실화한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했다.

 

가입의 예로 최저가입 기준은 1(소득보장·Plus·체증형)은 가입금액 5000만원 및 보험료 10만원이며, 2(기본형), 3(실속형)은 가입금액 1000만원 및 보험료 5만원 이상이다.

 

가입 연령은 최소 만 15(체증형은 25)~65세이며, 30세 남자가 20년납(1, 소득보장체증형)으로 주계약 5000만원 가입시 월 보험료는 1195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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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장은 기자 james@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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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vs MBK·영풍 ‘경영권 분쟁’ 극적 화해 가능성 따져보니

고려아연 vs MBK·영풍 ‘경영권 분쟁’ 극적 화해 가능성 따져보니

2024.10.03 11:22:46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고려아연과 MBK파트너스·영풍과의 경영권 분쟁이 확대되면서 영풍이 극적으로 공개매수를 철회하고 고려아연과 전격 화해를 시도할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3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기자회견에서 영풍과의 관개 개선 가능성을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금융투자업계와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고려아연과 MBK파트너스·영풍과의 경영권 분쟁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만큼 현실성이 거의 없다는 게 중론입니다. 3일 금융투자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영풍이 MBK파트너스와 맺은 주주간 계약서가 우선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힙니다. 영풍과 MBK가 고려아연에 대한 공개매수에 나서면서 신고한 공개매수신고서에 따르면 공개매수자인 영풍은 경영협력계약의 체결일로부터 10년 간 보유주식을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는 만큼 영풍은 자신이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을 MBK외에는 아예 팔 수가 없도록 강제돼 있습니다. 여기에 10년이 지나서도 영풍은 보유한 주식을 MBK파트너스 측이 요구할 경우 넘겨야 하는 우선매수권까지 MBK파트너스 측에 부여해준 상황입니다. 이 외에도 영풍과 MBK파트너스간 주주간 계약서에는 10년이 경과한 이후에도 고려아연 측의 현 회장인 최윤범과 그 특수관계인 등에게는 영풍이 자신이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을 팔 수 없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양 측의 깊어진 감정의 골 역시 화해 할 수 있는 선을 넘었다는 의견이 대세입니다. 상호 보도자료를 넘어 기자회견 등을 통한 직접적인 언론 플레이를 이어왔고 이번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양측이 상대방을 상대로 제기한 각종 소송은 배임과 허위사실 유포 등 10여건 넘기 때문입니다. 특히 상호 소송 중 일부는 고소를 취하하면 더 이상 수사가 진행되지 않지만, 상당수는 검찰 등 사법당국의 자율에 따라 수사가 진행될 상황에 놓이면서 상당 부분 상호 퇴로가 닫혔다는 평가입니다. 실제로 최 회장의 기자회견이 있던 지난 2일에도 영풍은 법원이 주식회사 영풍이 당사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전부 기각하는 판정을 내렸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곧바로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취득 목적 공개매수 절차를 중지하라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지방법원에 냈습니다. 강성두 영풍 사장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싸움을 예상도 못했던 것도 아닌데 이정도에서 맥없이 물러나지는 않겠다"며 "다시 한번 (공개매수가격)을 상향하는 것까지 포함해 모든 수단을 검토할 의사가 있다"며 물러설 뜻이 없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확언했습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일련의 행위와 발언 등은 더 이상 대화가 될 수 없는 상대임을 본인들 스스로 시인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둘의 화해는 이제 실현가능성이 없는 얘기라고 보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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