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허장은 기자] 한화생명은 은퇴 전 가장(家長)의 소득상실에 대비해 사망이나 80% 이상 고도장해 시, 유가족에게 매월 보험금을 지급하는 ‘The따뜻한스마트변액종신보험’을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스마트변액종신보험은 기존의 종신보험과 달리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월 급여금을 가입 후부터 사고 발생까지 매년 5%씩 체증해 보장금액을 최대화했다.
가입했을 때 금액의 2%를 가입 후부터 사고 발생까지 매년 5%씩 체증해 고객이 60세 전에 사망하거나 80% 이상 장해를 입으면 체증된 월 급여금을 60세까지 매달 지급한다.
유가족은 가장이 사망했을 경우에도 소득상실을 최소화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월 급여금 수령여부에 관계없이 사망하면 가입금액의 5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한다.
여기에 CI보험료납입면제특약을 가입하면 중대한 질병(CI: Critical Illness)에 포함되는 암·급성심근경색증·뇌졸중 등을 진단받을 경우 납입면제를 받을 수 있다.
고객의 목적에 따라 보험의 전환도 가능하다. 은퇴 후 생활자금이나 자녀 결혼자금 등 목돈이 필요하면 보장형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립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다. 특히 부분 전환이 가능해 추가 보험료 없이 종신과 저축을 한 번에 가입할 수 있다.
또한 45세 이후에는 연금전환 기능을 통해 은퇴 후 노후자금으로 활용 가능하다. 가입 당시의 경험생명표를 적용한다. 만약 연금 전환할 경우 경험생명표에 의한 연금액이 크면, 더 큰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한다.
미성년 자녀의 보험금 수령권 보장을 위한 양육자금전환특약도 있다. 자녀가 성인(만19세)이 될 때까지 법정대리인이 사망보험금의 50% 이상 일시 수령하는 것을 제한하는 제도다. 나머지 금액은 자녀가 성장하는 동안 매월 양육자금 형태로 수령하면 된다.
장기간병보장, CI보장특약, 실손의료보장 등 다양한 특약도 30개까지 추가 가능해 부족한 보장을 보완할 수 있고, 계약 후 중도부가도 가능하다. 고액계약 가입자에 한해서는 월 보험료의 최대 7.5%까지 할인도 된다.
김운환 한화생명 상품개발실장은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소득상실이 발생하면 종신보험에서 꼭 필요한 보장이 생활비로 활용할 수 있다”며 “사고발생 때까지 월 급여금을 매년 체증해 보장을 현실화한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했다.
가입의 예로 최저가입 기준은 1종(소득보장·Plus·체증형)은 가입금액 5000만원 및 보험료 10만원이며, 2종(기본형), 3종(실속형)은 가입금액 1000만원 및 보험료 5만원 이상이다.
가입 연령은 최소 만 15세(체증형은 25세)~65세이며, 30세 남자가 20년납(1종, 소득보장체증형)으로 주계약 5000만원 가입시 월 보험료는 11만9500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