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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銀, 신입채용 때 남성에만 ‘가산점’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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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March 22, 2018, 10:03:14

檢, 인사팀장 오모씨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 구속..KB국민銀 “성차별 아니다” 항변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채용비리 의혹으로 검찰 수사 중인 KB국민은행이 이번에는 ‘성차별’ 논란에 휩싸였다. 신입채용 서류전형 과정에서 남성 지원자들에게만 가산점을 줬다는 것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종오)는 KB국민은행 인사팀장 오모씨를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오씨는 지난 2015년 상반기와 2016년 상·하반기에 진행된 대졸 신입공채 서류전형에서 남성 지원자 총 300명의 점수를 여성 지원자보다 올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에 따라 당시 여성 지원자 중 일부가 서류전형에서 탈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오모씨를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할 방침인데, 기업 채용담당자가 성차별을 이유로 기소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 1항은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오씨는 검찰 조사에서 “최종 합격자의 남녀 비율을 맞추기 위해 조정이 불가피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KB국민은행 측도 성차별은 결코 아니라는 입장이다.

 

앞서 오씨는 윤종규 KB금융 회장의 친인척을 부정 채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업무방해)로 지난 6일 구속됐다. 검찰은 채용비리 조사 과정에서 오씨의 성차별 혐의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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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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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고객 5561명 유심 정보 유출 확인…“100 보상 강구”

KT, 고객 5561명 유심 정보 유출 확인…“100% 보상 강구”

2025.09.11 17:07:55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KT는 최근 발생한 무단 소액결제 사고와 관련해 불법 초소형 기지국을 통해 이용자 5천561명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확인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김영섭 KT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 사옥에서 소액결제 피해 사고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소액결제 피해 사고로 큰 불안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사과 드리고자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국민과 고객, 유관기관 여러분께 염려를 끼쳐 죄송하고 피해 고객에게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관계 당국과 사고원인을 파악 중으로 모든 역량을 투입해 추가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하고 피해 고객에게 100% 보상책을 강구하겠다“며 ”통신사로서 의무와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T는 자체 조사 결과, 불법 초소형 기지국을 통해 일부 이용자의 국제이동가입자식별정보(IMSI)가 유출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유심 관련 핵심 정보가 저장되는 홈가입자서버(HSS) 침해나 불법 기기 변경·복제폰 정황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KT는 불법 초소형 기지국의 신호 수신 이력이 있는 이용자 중 IMSI 유출 가능성이 있는 고객은 5561명으로 확인했습니다. KT는 이날 오후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이용자들에게 개인정보보호위 신고한 사실과 피해 사실 여부 조회 방법, 유심 교체 신청 및 보호서비스 가입 링크에 대해 문자 메시지(SMS)로 안내했습니다. KT는 불법 초소형 기지국 신호 수신 이력이 있는 이용자 전원의 유심을 무료 교체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KT는 또 비정상 소액결제 발생 여부를 전수 조사해 피해가 확인된 고객을 대상으로 개별 안내하며 소액결제 청구를 면제하고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12일부터 소액결제 본인인증에 생체인증이 도입된 패스(PASS) 인증만 적용키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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