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KB국민‧KEB하나은행 등 전국 6개 시중은행에 대한 검찰의 채용비리 중간 수사 결과가 발표됐다. 총 695건의 채용비리가 적발됐는데, KB국민은행과 KEB하나은행이 각각 368건‧239건으로 가장 많았다. 수사가 진행 중인 신한은행은 발표 대상에서 빠졌다.
검찰은 17일 6개 시중(지방)은행을 대상으로 하는 ‘은행권 채용비리’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기소 대상 건수는 총 695건으로, 은행별로는 KB국민은행(368건), KEB하나은행(239건), 우리은행(37건), 대구‧광주은행(24건), 부산은행(3건) 순이었다.
유형별로는 외부인 청탁 367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성차별 채용(225건), 임직원 자녀 특혜(53건), 학력차별(19건) 등이었다. 기소인원은 총 40명이며 이 가운데 12명은 구속 기소됐다.

총 368건으로 최다 기소의 불명예를 안은 KB국민은행은 225건의 성차별 채용을 비롯해 외부인 청탁 131건, 임직원 자녀 특혜 12건 등을 기록했다. KEB하나은행(239건)은 외부인 청탁이 203건으로 수사 대상 은행들 중 가장 많았다.
검찰이 분석한 이번 채용비리의 특징은 ▲은행 인사부서가 채용비리 적극 개입 ▲외부인 뿐 아니라 내부 임직원 등의 자녀 등에 대한 청탁 만연 ▲성 차별‧학력 차별 채용 ▲채용을 로비의 도구로 활용 등이다.
금융기관의 인사 담당자들은 추천이나 청탁이 있는 경우 별도로 ‘청탁 명부’를 작성해 채용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류 전형 단계에서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무조건 합격시키거나, 필기‧면접 전형에서 탈락 대상인 경우 점수를 수정해 합격시켰다.
이 과정에서 웃지 못 할 사례도 발견됐다. KB국민은행의 채용팀장은 부행장의 청탁이 없었음에도 평소 이름을 알고 있던 부행장의 자녀와 생년월일이 같은 동명이인의 여성지원자를 논술점수 조작으로 합격시켰다. 이후 해당 여성지원자가 부행장의 자녀가 아님을 알게 되자, 면접 단계에서 탈락시켰다.
성차별 채용의 경우 KEB하나은행은 2013년~2016년 사이 신입 채용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남녀 채용비율을 4:1로 사전에 설정한 뒤, 성별에 따라 별도의 커트라인을 적용했다. KB국민은행은 2015년 신입 채용 서류전형에서 남성지원자 113명의 점수를 높여 합격시키는 대신, 112명의 여성은 점수를 낮춰 떨어뜨렸다.
이밖에 부산은행은 지역 금고 유치를 위해 청탁 대상자의 점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3년 신입 채용에서 부산시 시금고 유치를 위해 부산시 세정담당관 아들의 채용 청탁을 수용했고, 2015년에는 경상남도 도금고 유치 대가로 관련 기관장 자녀를 각종 특혜를 동원해 합격시켰다.
이번 검찰 수사는 작년 11월부터 서울북부‧서부‧남부지검, 부산‧대구‧광주지검 등 전국 6개청에서 동시에 진행됐다. 단, 지난달에 수사참고자료가 이첩된 신한은행 등 신한금융그룹 계열사에 대한 채용비리 사건은 현재 서울 동부지검에서 수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 중인 금융기관 채용비리 사건에 대해 철저한 공소유지를 통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수사 중인 신한금융그룹 채용비리 사건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을 금감원 등 관련 기관에 통보해 채용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입법적 해결 방안을 도입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유관기관들과 꾸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