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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쇼핑, e커머스 사업부 출범..전문인력 400명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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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ly 17, 2018, 17:07:50

인공지능·정보통신·사용자경험·디자인 4개 부문 29개 직무 400명 신규채용
2020년까지 롯데 유통 7개사 통합 플랫폼 구축..2022년 매출 20조 달성 목표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Are You ㄹㄷ?”

 

롯데쇼핑 e커머스사업본부가 오는 8월 출범하면서 인력 채용에 나선다. 앞서 롯데쇼핑은 온라인 사업 강화를 위해 오는 2020년까지 롯데 대표 유통 7개사 통합 앱을 구축할 계획이다. 2020년까지 매출 20조 달성을 목표로 삼았다. 

 

롯데쇼핑이 18일부터 2018년도 하반기 신규인력 채용을 시작하는 가운데, IT관련 400개 전문 인력을 채용한다. 

 

채용분야는 인공지능(AI), 정보통신(IT), 사용자경험(UX), 디자인 총 4개 부문에 걸쳐 이뤄진다. 세부적으로는 개발, 검색엔진, 인프라운영, 개발공통모듈관리(AA), 데이터베이스관리(DBA), 품질관리(QA), 사용자환경(UI)가이드 등 29개 직무에 적합한 인재를 찾는다. 

 

e커머스 사업은 IT와 UX 인적자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롯데쇼핑은 2018년 8월부로 새롭게 출범하는 e커머스사업본부에 그룹 내 관련 인력을 우선 통합한 뒤, 2019년까지 IT 및 UX 관련 신입 과 경력사원을 지속 보강한다는 계획이다. 

 

첫번째 전형은 18일부터 8월 19일까지 진행된다. 경력사원을 모집하며 지원접수는 롯데 채용홈페이지(http://job.lotte.co.kr)를 통해 가능하다. 각 전형별 결과는 이메일과 SMS를 통해 개별 통보된다. 이후 단계별로 모집공고와 추가채용이 진행될 예정이다. 

 

롯데 신동빈 회장은 지난 1월 롯데중앙연구소에서 열린 첫 ‘VCM(Value Creation Meeting)’회의에서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의 중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특히 인공지능(AI), 로봇, 사물인터넷(IoT)과 같은 디지털 기술이 롯데의 전 비즈니스에 적용돼야 한다는 점이다. 이밖에 신 회장은 물류와 배송시스템 개선, 제품과 서비스 혁신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롯데쇼핑은 지난 5월 ‘O4O(Online for Offline)’ 전략을 기반으로 한 e커머스 사업 혁신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오는 2020년까지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롯데슈퍼, 롯데홈쇼핑 등 7개 유통사의 통합 플랫폼을 구축한다. 

 

해당 플랫폼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보이스커머스가 도입되며, 오프라인 유통 1위의 아성을 온라인에서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2019년까지 신규 채용되는 400 명의 전문가들은 롯데가 e커머스 세상에서 1위를 탈환하는 핵심 동력이 된다. 특히 음성인터페이스와 인공지능 추천기술이 접목될 보이스커머스 플랫폼은 국내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여 이미 업계의 많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이번에 진행되는 신규 채용은 롯데그룹이 e커머스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첫 투자라 볼 수 있다.

 

김경호 롯데쇼핑 e커머스사업본부 대표는 “이 설레는 시작을 함께할 당찬 인재를 찾고 있다”며 “큰 판을 준비했는데, 미래의 새로운 쇼핑경험을 내 손으로 만들겠다는 신념있는 분들의 열정을 기다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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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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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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