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오는 14일부터 2주택 이상 보유 세대는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금지된다. 전세대출의 경우 다주택자에 대해 공적보증이 제한되며,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대출규제가 보다 강화된다.
정부는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2주택이상 보유 세대는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LTV=0)된다. 1주택 세대도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담대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
이사, 결혼, 부모 동거봉양 등은 기존 주택을 최장 2년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예외가 허용된다. 무주택자인 자녀의 분가, 타 지역에서 거주 중인 60세 이상 부모 별거봉양 등에 대해서는 기존 주택 보유가 인정된다.
규제지역 내 고가주택(공시가격 9억원 초과) 구입 때에는 실거주 목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담대가 금지된다. 단, 무주택세대가 주택 구입 후 2년 내 전입하는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1주택세대도 기존 주택 최장 2년 이내 처분 조건으로 주담대를 받을 수 있다.
예외 사례 허용과 관련, 정부는 차주가 약정을 위반할 경우 주택 관련 대출을 3년간 제한하기로 했다. 이러한 약정 내용은 대출 실행 때 고지되며, 약정 위반자는 신용정보원에 등록돼 모든 금융사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김태현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실거주 여부 등 약정 위반 여부는 해당 금융사가 주기적으로 확인하며,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대출을 회수하고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며 “회수 대상 대출에 대해서는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갚지 않을 경우 감독권이 실행된다”고 말했다.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2주택 이상자(부부합산, 조정대상지역 외 포함)에 대해서는 주택금융공사(주금공)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제공하는 공적보증이 금지된다. 1주택자(부부합산)는 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하까지 보증이 제공된다.
전세대출 건에 대해 금융사가 주기적으로 실거주와 주택보유수 변동 여부를 확인하며, 실거주하고 있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 전세대출을 회수한다. 또한, 2주택 이상 보유의 경우에는 공적 전세보증 연장이 제한된다. 단, 전세보증 만기 전에 1주택 초과분을 처분하면 만기 연장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