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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부동산대책①] 2주택 이상 세대, 규제지역 내 신규 주담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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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September 13, 2018, 18:09:36

정부,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발표...다주택자 전세대출 공적보증 제한‧임대업자 대출 규제 등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오는 14일부터 2주택 이상 보유 세대는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금지된다. 전세대출의 경우 다주택자에 대해 공적보증이 제한되며,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대출규제가 보다 강화된다.

 

정부는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2주택이상 보유 세대는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LTV=0)된다. 1주택 세대도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담대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

 

이사, 결혼, 부모 동거봉양 등은 기존 주택을 최장 2년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예외가 허용된다. 무주택자인 자녀의 분가, 타 지역에서 거주 중인 60세 이상 부모 별거봉양 등에 대해서는 기존 주택 보유가 인정된다.

 

규제지역 내 고가주택(공시가격 9억원 초과) 구입 때에는 실거주 목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담대가 금지된다. 단, 무주택세대가 주택 구입 후 2년 내 전입하는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1주택세대도 기존 주택 최장 2년 이내 처분 조건으로 주담대를 받을 수 있다.

 

예외 사례 허용과 관련, 정부는 차주가 약정을 위반할 경우 주택 관련 대출을 3년간 제한하기로 했다. 이러한 약정 내용은 대출 실행 때 고지되며, 약정 위반자는 신용정보원에 등록돼 모든 금융사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김태현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실거주 여부 등 약정 위반 여부는 해당 금융사가 주기적으로 확인하며,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대출을 회수하고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며 “회수 대상 대출에 대해서는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갚지 않을 경우 감독권이 실행된다”고 말했다.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2주택 이상자(부부합산, 조정대상지역 외 포함)에 대해서는 주택금융공사(주금공)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제공하는 공적보증이 금지된다. 1주택자(부부합산)는 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하까지 보증이 제공된다.

 

전세대출 건에 대해 금융사가 주기적으로 실거주와 주택보유수 변동 여부를 확인하며, 실거주하고 있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 전세대출을 회수한다. 또한, 2주택 이상 보유의 경우에는 공적 전세보증 연장이 제한된다. 단, 전세보증 만기 전에 1주택 초과분을 처분하면 만기 연장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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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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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관세협상 상호관세 15 ·현금투자 연 상한 200억달러 합의

韓·美 관세협상 상호관세 15% ·현금투자 연 상한 200억달러 합의

2025.10.29 21:18:34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한국과 미국이 29일 경북 경주시에서 열린 2025 APEC에서 한미 관세협상 세부 내용에 합의했습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경주 APEC 미디어센터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에서 "한국과 미국이 총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금 중 2000억달러를 현금 투자하되 연간 한도를 200억달러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대미 금융투자 3500억달러는 현금 투자 2000억달러와 조선업 협력 1500억달러로 구성된다"며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5500억달러 금융 패키지와 유사한 구조이지만 우리는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달러로 설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실장은 "연간 200억달러의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 있으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합의에 따라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자동차 관세는 25%에서 15%로 낮아집니다. 상호관세는 지난 7월 말 합의 이후 이미 15%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품목관세 중 의약품·목제 등은 최혜국 대우를 받고, 항공기 부품·제네릭(복제약) 의약품·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 등에는 무관세를 적용받기로 했습니다. '마스가 프로젝트'로 명명된 조선업 협력 1500억달러는 국내 기업 주도로 추진하고 투자 외에 보증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됐습니다. 자동차와 함께 대미 수출 비중이 반도체의 경우 우리의 주된 경쟁국인 대만과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으며, 쌀·쇠고기를 포함한 농업 분야 추가 개방은 막았습니다. 김 실장은 이번 합의에 대해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납입 시기와 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별도 근거도 마련했다"며 "투자 약정은 2029년 1월까지 이지만 실제 조달은 장기간 이뤄지고, 시장 매입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조달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더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원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층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며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양해각서(MOU)에 명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미 간 수익을 5대 5로 배분하되, 20년 내에 원리금을 전액 상환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면 수익배분 비율도 조정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은 환영식 직후 오찬을 겸해 87분간 진행되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핵추진잠수함의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청했습니다. 동시에 "대한민국은 방위비 증액과 방위산업 발전을 통해 자체적 방위역량을 대폭 키울 것"이라며 "미국의 방위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한민국의 방위 산업 지원이나 방위비 증액을 확실하게 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모두 발언 후 "난 한반도에서 여러분(남과 북)이 공식적으로 전쟁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 모든 것을 바로잡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여러분들이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창조하고 이뤄낸 것들이 정말 놀랍다"면서 "(한국이) 조선업의 대가(master)가 됐기에 우리와 협력하고 있다"고 조선업 협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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