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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부동산대책①] 2주택 이상 세대, 규제지역 내 신규 주담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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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September 13, 2018, 18:09:36

정부,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발표...다주택자 전세대출 공적보증 제한‧임대업자 대출 규제 등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오는 14일부터 2주택 이상 보유 세대는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금지된다. 전세대출의 경우 다주택자에 대해 공적보증이 제한되며,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대출규제가 보다 강화된다.

 

정부는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2주택이상 보유 세대는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LTV=0)된다. 1주택 세대도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담대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

 

이사, 결혼, 부모 동거봉양 등은 기존 주택을 최장 2년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예외가 허용된다. 무주택자인 자녀의 분가, 타 지역에서 거주 중인 60세 이상 부모 별거봉양 등에 대해서는 기존 주택 보유가 인정된다.

 

규제지역 내 고가주택(공시가격 9억원 초과) 구입 때에는 실거주 목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담대가 금지된다. 단, 무주택세대가 주택 구입 후 2년 내 전입하는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1주택세대도 기존 주택 최장 2년 이내 처분 조건으로 주담대를 받을 수 있다.

 

예외 사례 허용과 관련, 정부는 차주가 약정을 위반할 경우 주택 관련 대출을 3년간 제한하기로 했다. 이러한 약정 내용은 대출 실행 때 고지되며, 약정 위반자는 신용정보원에 등록돼 모든 금융사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김태현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실거주 여부 등 약정 위반 여부는 해당 금융사가 주기적으로 확인하며,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대출을 회수하고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며 “회수 대상 대출에 대해서는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갚지 않을 경우 감독권이 실행된다”고 말했다.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2주택 이상자(부부합산, 조정대상지역 외 포함)에 대해서는 주택금융공사(주금공)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제공하는 공적보증이 금지된다. 1주택자(부부합산)는 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하까지 보증이 제공된다.

 

전세대출 건에 대해 금융사가 주기적으로 실거주와 주택보유수 변동 여부를 확인하며, 실거주하고 있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 전세대출을 회수한다. 또한, 2주택 이상 보유의 경우에는 공적 전세보증 연장이 제한된다. 단, 전세보증 만기 전에 1주택 초과분을 처분하면 만기 연장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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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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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2025.09.08 09:47:19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재명 정부가 첫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를 둘로 나눠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환경부를 확대 개편해 기후문제와 에너지 정책까지 아우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지난 7일 행정안전부가 고위 당정 협의 결과를 토대로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기획재정부는 2026년 1월 2일부터 예산 기능을 떼어내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로 분리합니다.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과 재정정책, 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담당하고, 처장은 국무위원으로 임명됩니다. 남은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돼 경제정책 총괄·조정과 세제, 국고 업무 등을 담당하며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정과 경제정책을 분리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기재부 개편 외에 환경부를 확대 개편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 일부를 흡수해 환경·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을 통합 관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산업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변경하고 원전 수출 등 일부 기능은 계속 담당합니다. 이 외에도 기재부가 관리하던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도 이관돼 재원 운용 일원화를 추진합니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를 강화하는 동시에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며 금융위와 금감원 업무가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등 4곳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출범 18년만에 사실상 헤채될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분야를 총괄 조정하는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교육부장관이 겸하고 있는 사회부총리의 경우 넓은 정책 범위 및 낮은 실효성을 고려해 폐지합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여 인공지능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신설해 소상공인 지원 육성과 보호 등 소상공인 관련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방침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신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합니다.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도 신설합니다. 또한 통계청과 특허청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격상하고 여가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도 추진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중앙행정기관 규모는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뀌게 됩니다. 이번 개편은 정부조직법 등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2026년 1월 2일부터 그리고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편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새 정부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로 정부 부처 기능을 효율화하고, 기후위기, AI 대전환 등 복합 문제를 다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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