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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손보, 상반기 ‘명칭사용료’ 42억...작년의 7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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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October 15, 2018, 18:10:17

‘부과율’ 0.3%→1.5% 5배 상승...타 계열사들은 최대 20% 불과
농협손보 “3년 평균 매출액 기준에 따라 자동으로 부과율 상승한 것”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NH농협손해보험이 올해 상반기 농협중앙회에 납부해야 하는 ‘명칭사용료(농업지원사업비)’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중앙회가 정하는 부과율이 작년에 비해 대폭 상승했기 때문이다.

 

NH농협금융지주의 다른 계열사들도 명칭사용료가 올랐다. 하지만, 적게는 0.6%부터 많게는 20%정도에 불과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명칭사용료의 대폭적인 인상에 대해서 농협손보 측은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이 부과율 상승 기준인 3조원을 넘어 자동 상승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15일 NH농협금융지주(회장 김광수)의 ‘2018년 상반기 경영공시’에 따르면, 농협손보(대표이사 오병관)가 올 상반기 농협중앙회(회장 김병원)에 내야하는 농업지원사업비는 42억원이다. 지난해 상반기 6억원보다 7배 늘어난 금액이다.

 

농업지원사업비(구 명칭사용료)는 농업협동조합법 제159조의2에 의거 농협중앙회가 산지유통활성화 등 회원과 조합원에 대한 지원‧지도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자회사에 부과하는 비용을 말한다.

 

 

계열사별 부과되는 농업지원사업비는 해당 계열사의 지난 3년 평균 (조정)영업수익에 부과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된다. 계열사는 매 분기 산정된 금액을 농협중앙회 측에 납부한다.

 

농협손보 측에 따르면, 농업지원사업비 산정에 필요한 부과율이 지난해 0.3%에서 올해 1.5%로 5배 상승했다. 부과율이 급증한 것이 농업지원사업비 상승에 결정적인 요인인 셈이다.

 

농협손보의 올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205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 172억원보다 33억원(19.2%) 상승했다. 농업지원사업비를 부담하기 전 당기순이익은 지난해 상반기 177억원에서 올 상반기 235억원으로 58억원(32.7%) 늘었다.

 

농협손보 관계자는 “부과율의 경우 직전 3년 매출액 평균이 일정 기준을 넘어서면 자동으로 상승하게 된다”며 “매출액 평균 기준 3조원을 넘어서면 부과율이 1.5%로 자동 상승하는데, 농협손보가 올해 이러한 기준을 충족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협손보를 포함한 농협금융지주 전 계열사가 올 상반기 농협중앙회 측에 납부해야 하는 농업지원사업비는 총 1929억원이다. 지난해 상반기 1814억원에 비해 115억원(6.34%) 늘었다.

 

주요 계열사별로 보면, NH농협은행의 상반기 농업지원사업비는 1457억원으로 작년 상반기 1448억원에 비해 9억원(0.62%) 올랐다. NH농협생명의 경우 314억원으로 작년 상반기 263억원 대비 51억원(19.4%) 증가했고, NH투자증권은 작년 상반기 92억원에서 올해 111억원으로 19억원(20.6%)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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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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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6·27 대책 우회 거듭 경고…1억이하 사업자대출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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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5 12:06:21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25일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금액 5억원(법인대출) 및 1억원(개인사업자대출) 이하 사업자대출에 대해 일정비율 이상의 샘플을 추출해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지난 6월말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의 우회수단으로 사업자대출이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강력대응 방침을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이날 가계부채 점검회의에 처음 참석한 온라인연계투자금융협회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 대출이 규제우회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주담대 한도를 관리하고 과잉·과장광고를 제한하는 등 자율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7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전달대비 둔화되고 서울 주요지역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축소된 것으로 미뤄 6·27대책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7월1일)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주택가격 상승압력이 다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면서 이달 21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이 80%로 강화된 만큼 전세대출 취급현황 등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금융위는 부동산시장 과열시 바로 추가규제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대책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일부 둔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 감소세에 상당부분 기인한 것"이라며 "향후 주택시장 과열과 주담대 증가추세가 더욱 안정화될 때까지 이번 대책의 이행상황을 밀착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추가 강화, 거시건전성 규제 등 준비돼 있는 추가조처를 즉시 시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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