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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보험금 늦게 지급하면 ‘이자가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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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April 28, 2014, 10:04:09

금감원,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추진..이르면 9월 적용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 보험회사가 자동차 보험금을 늦게 지급할 때 적용하는 이율이 지금보다 높아진다. , 자동차사고 피해자가 차량을 수리하거나 렌트할 때 적용되는 수리비와 렌트비의 지급기준이 개선되며, 보험 계약전 소비자가 알려야할 의무제도도 손질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하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개정안이 확정되면 이르면 9월부터 표준약관을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보험회사가 보험금 등을 늦게 지급할 때 정기예금이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있다. 금감원은 앞으로 보험계약대출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개정한다. 이에 따라 지연이자는 2.6%에서 5.35%로 두 배 늘어난다.

 

금감원은 또 보험계약을 해지할 때 보험회사는 해지일로부터 3일 안에 해약환급금을 돌려주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엔 보험계약대출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도록 할 방침이다.

 

차량 수리비와 렌트비의 지급기준도 개선된다. 지금은 차종과 연식 등에 따라 정하는 차량가액의 120% 이상 수리비를 받을 수 없었다. 앞으로는 택시·버스 등 영업용 차량과 사용연한이 넘은 중고차에 한해 수리비 한도를 130%까지 늘리기로 했다.

 

또 자동차 사고 피해자의 렌트비의 정의도 명확해 진다. 현재 약관에는 렌트비의 정의를 통상의 요금으로 돼 있다. 앞으로는 자동차 대여 시장에서 형성된 합리적인 시장가격같은 구체적인 내용을 넣어 소비자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한다.

 

계약전 알릴의무 제도의 개선도 추진된다. 금감원은 자동차보험을 가입 때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알려야 할 사항 중 피보험자의 주소나 자동차 소유자에 관한 사항 등 자동차 보험료의 산정과 무관한 내용을 약관에서 삭제키로 했다.

 

이미 법 개정이 됐지만,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는 반영되지 않던 사항도 이번에 조치된다. 이에 보험 청약 철회기간이 청약일부터 15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로 변경되며, 보험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표준약관상의 성인 연령도 19(기존 20)로 고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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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태 기자 hopem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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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3세 신유열, 일본 롯데홀딩스 사내이사 선임

롯데 3세 신유열, 일본 롯데홀딩스 사내이사 선임

2024.06.26 16:29:42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장남 신유열 롯데지주 전무가 일본 롯데홀딩스 사내이사에 선임됐습니다. 롯데는 26일 일본 롯데홀딩스 정기 주주총회에서 신유열 롯데지주 전무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이 통과됐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이번 인사로 신 전무는 한국과 일본 지주사에서 각각 임원직을 맡게 됐습니다. 신유열 이사는 노무라증권에서 경험을 쌓고 재직 중 컬럼비아대학교에서 MBA를 취득한 후 롯데에 입사했습니다. 한국 롯데지주 미래성장실장, 롯데바이오로직스 글로벌전략실장을 역임했으며 이번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됐습니다. 롯데홀딩스 관계자는 신유열 이사 선임 배경에 대해 "신 이사는 롯데파이낸셜 대표로서 금융시장에 대한 조예가 깊고, 롯데홀딩스 경영전략실을 담당하는 등 회사 경영 전반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롯데홀딩스 주총에서 회사측 3개 안건은 승인됐습니다. 반면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이 제안한 본인의 이사 선임, 정관 변경 등 안건은 모두 부결됐습니다. 이로써 신 전 부회장이 2016년 이후 총 10번의 주총에서 제안한 안건들은 모두 부결됐습니다. 광윤사(롯데홀딩스 지분 28.1% 보유)만으로 신 전 부회장의 경영복귀가 요원 함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는 게 롯데 측 분석입니다. 신 전 부회장은 2014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일본 롯데 이사직에서 연이어 해임된 후 각 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본 법원은 그의 해임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당시 법원은 신 전 부회장이 경영자로서 부적격하고 준법의식도 결여돼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해당 재판과정에서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신 전 부회장은 이사진 반대에도 불구하고 불법 수집 영상 활용을 근간으로 하는 ‘풀리카(POOLIKA)’ 사업을 강행했을 뿐만 아니라 임직원 이메일 정보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주주와 임직원들이 신 전 부회장을 불신하는 이유는 그의 준법경영 위반 사실과 맞닿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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