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 보험회사가 자동차 보험금을 늦게 지급할 때 적용하는 이율이 지금보다 높아진다. 또, 자동차사고 피해자가 차량을 수리하거나 렌트할 때 적용되는 수리비와 렌트비의 지급기준이 개선되며, 보험 계약전 소비자가 알려야할 의무제도도 손질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하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개정안이 확정되면 이르면 9월부터 표준약관을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보험회사가 보험금 등을 늦게 지급할 때 정기예금이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있다. 금감원은 앞으로 보험계약대출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개정한다. 이에 따라 지연이자는 2.6%에서 5.35%로 두 배 늘어난다.
금감원은 또 보험계약을 해지할 때 보험회사는 해지일로부터 3일 안에 해약환급금을 돌려주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엔 보험계약대출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도록 할 방침이다.
차량 수리비와 렌트비의 지급기준도 개선된다. 지금은 차종과 연식 등에 따라 정하는 차량가액의 120% 이상 수리비를 받을 수 없었다. 앞으로는 택시·버스 등 영업용 차량과 사용연한이 넘은 중고차에 한해 수리비 한도를 130%까지 늘리기로 했다.
또 자동차 사고 피해자의 렌트비의 정의도 명확해 진다. 현재 약관에는 렌트비의 정의를 ‘통상의 요금’으로 돼 있다. 앞으로는 ‘자동차 대여 시장에서 형성된 합리적인 시장가격’ 같은 구체적인 내용을 넣어 소비자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한다.
계약전 알릴의무 제도의 개선도 추진된다. 금감원은 자동차보험을 가입 때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알려야 할 사항 중 피보험자의 주소나 자동차 소유자에 관한 사항 등 자동차 보험료의 산정과 무관한 내용을 약관에서 삭제키로 했다.
이미 법 개정이 됐지만,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는 반영되지 않던 사항도 이번에 조치된다. 이에 보험 청약 철회기간이 ‘청약일부터 15일 →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로 변경되며, 보험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표준약관상의 성인 연령도 19세(기존 20세)로 고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