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 자영업자(44) M씨는 최근 은행에서 당황스러운 일을 겪었다. NH농협은행 지점에서 서류를 발급받고 신용카드로 수수를 지불하려고 했는데, 창구 직원이 “고객님, 수수료는 현금으로만 지불이 가능합니다.”라는 말을 해 왔다.
“아니, 요즘 현금을 안 갖고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카드 결제가 안 되나요?”라고 되물은 그에게 돌아온 답변은 “카드 가맹점으로 등록이 돼 있지 않습니다.”였다. 이쪽 저쪽 주머니를 뒤적거린 후에야 현금찾기에 성공한(!) A씨는 겨우 수수료를 지불하고 은행밖을 나설 수 있었다.
15일 은행권에 따르면, 은행 이용 고객은 지점을 방문해 각종 증명서 등을 발급받을 때 발급 수수료를 현금으로만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중에 현금이 없는 경우에는 고객 통장에서 현금을 출금하는 방식으로 결제한다.
은행에서 카드로 결제가 불가한 이유는 단순하다. 은행이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가입돼 있지 않기 때문. 일각에서는 은행이 카드 가맹점으로 가입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는 말도 나오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모 카드사 관계자는 “가맹점 가입과 관련해 법으로 제한이 돼 있는 내용은 없다”며 “카드사 자체도 가맹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은행이라고 제한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로 은행법이나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에서 은행의 가맹점 가입을 제한하는 규정은 찾을 수 없었다.
은행이 자체적인 판단으로 카드 가맹점 가입을 하지 않는 것인데, 가장 큰 이유는 결국 비용문제다. 카드 결제 수수료를 포함한 각종 부대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카드 결제대금의 경우 은행에 곧장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이자이익 면에서도 손해다.
다만, 은행권에서는 비용적인 문제보다는 카드 결제에 대한 고객 수요가 약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고객 입장에서 카드 결제의 메리트가 그리 크지 않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신용카드로 수수료를 결제할 경우 카드 사용 인정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에서도 제외되기 때문에 고객들의 요청이 많지 않은 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