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지난 2015년~2016년 사이 신한은행장 재직 당시 신입사원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된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19일 오후 2시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합의부(부장판사 정창근) 심리로 진행된 이날 공판에서 조 회장은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부정했다. 서울 동부지검은 지난 1일 조 회장을 위 언급된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조 회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조 회장)은 이 사건의 공동 피고인들과 채용비리를 공모한 사실이 없고, 합격권이 아닌 자를 합격 시키도록 지시하거나 남녀 비율을 맞추도록 시킨적 없다”며 “피고인은 채용 과정에서 채용을 처음 계획한 것 외에 그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신한은행장으로 재임했던 2015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지원자 30명의 점수를 조작하고, 남녀 성비를 맞추기 위해 지원자 101명의 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기간 중 점수가 조작된 지원자 154명 가운데 131명이 조 회장과 관련돼 있다는 게 검찰 측 주장이다.
이어 조 회장 측은 “현재 신한은행에서 일하는 직원이 1만 4000명에 달하고, 신입사원 채용업무는 피고인이 관장하는 다양한 업무들 중 하나에 불과하다”며 “피고인이 채용 과정에 개입했다는 검찰 측의 주장은 은행의 채용 프로세스를 이해한다면 맞지 않다”고 말했다.
외부인의 청탁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부정했다. 다만, 채용 과정에서 일부 지인들이 조 회장에게 채용 결과에 대해 문의해 오는 경우, 답변을 해주기 위해 몇몇 지원자의 지원 결과를 알려달라고 말한 적은 있다고 인정했다.
이와 관련 조 회장 측은 “피고인이 채용 과정에서 외부에서 연락이 오면 몇몇 지원자의 결과를 알려달라 말한 적은 있다”며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선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로 결과를 알려달라고 한 지원자 상당수가 불합격했기 때문에 기소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한편, 구속 기소된 실무자인 당시 인사부장 김 모씨를 제외한 7인(법인 신한은행 포함)은 모두 검찰의 주요 기소 사실을 부인했다.
특히, 증거 인멸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모 씨(전 인사팀 과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증거 인멸 혐의를 받는 2016년 하반기 신입행원 평가자료가 본인의 컴퓨터에 저장돼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며 “작년 12월 채용대행업체인 인크루트에 자료를 삭제할 것을 요청한 것도 업무의 일환이었다”고 기소 사실을 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