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정욱 공인회계사] #. 인천에서 30년째 차량부품 제조업체를 운영 중인 A씨는 그 동안 일만 하느라 법인의 승계와 관련된 사항은 신경 쓰고 있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 지인의 사망 후 거액의 상속세가 발생한 것을 보고 이제라도 사업체 승계와 관련해 준비를 하려고 결심했다. 무엇부터 고민을 해야 할까?
◇ 고민1. 승계 시기
법인 사업체의 승계는 ‘대표이사’라는 직위의 승계와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승계로 구분될 수 있다. 여기서 세금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것은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승계다.

이러한 (주식의) 승계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사망하는 경우 발생하는 ‘상속’과 상속 전 ‘증여’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각각 상속세와 증여세가 부과된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각각 상속개시일과 증여일의 주식가치를 평가해 과세한다. 따라서 법인의 주식가치가 향후에도 계속 증가할 것인지 판단하는 게 가업의 승계와 관련된 첫 번째 고민이 돼야 한다.
다만, 주식가치가 크게 증가하지 않거나 본인의 사업체가 속한 산업이 사양산업에 속한다고 판단되면 사전 승계작업이 필요치 않을 수도 있다. 다만, 사람 일은 모르는 것이므로 건강상의 이유나 기타 다른 사업아이템의 발굴 등의 이유가 있다면 당장 주식가치가 하락하더라도 사전적인 증여가 필요할 수 있다.
◇ 고민2. 승계 방법
승계 시기를 결정했다면 다음 고민은 승계 방법이다. 법인 주식을 일반적인 상속이나 증여의 방법으로 승계할 것인지, 아니면 세법에서 마련해 놓은 ‘가업승계세제’를 활용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가업승계세제와 관련해서는 차후에 상세히 글을 남기도록 하고, 여기서는 가업승계세제 활용에 대한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을 언급하려 한다. 정부에서 가업승계와 관련해 세제혜택을 부여한 이유는 승계 이후에도 많은 종업원을 고용하는 등 경제적인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실제 세법에서는 세제혜택을 누리기 위한 여러가지 요건을 기술하고 있는데, 이 요건들은 부가가치가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고용을 창출하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예를 들어, 고용창출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임대업은 가업승계세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또한, ‘가업상속세제를 적용받고 난 뒤에는 일정기간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는 요건도 있다.
따라서 가업승계세제의 혜택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승계 이후 사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확대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과 직결된다. 왜냐하면 가업상속세제를 적용받고 난 후 종업원을 일정 기간 유지하지 못하면, 기존에 받았던 상속세 혜택을 고스란히 토해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결국, 승계의 시기나 방법에 대한 고민은 사업자 본인이 바라보는 사업의 비전과 미래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밖에 없다. 기업주는 승계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산업의 전망과 그 산업에 속한 본인의 사업체가 위치한 자리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고민을 반드시 선행해야 할 것이다.
- KB국민은행 중소기업고객부 공인회계사 최정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