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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회수 걱정되면 ‘반환보증’ 가입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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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December 20, 2018, 12:12:00

금감원, 세입자가 알아야 할 반환보증 정보 소개...보증기관이 임대인 대신 보증금 전액 반환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사람은 ‘반환보증’에 가입돼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보증기관이 전세 보증금 전액을 세입자에게 반환해 주는 상품이다.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은 20일 ‘전세가 하락기, 세입자가 꼭 알아야 할 반환보증’ 정보를 소개했다.

 

전세자금대출은 은행이 담보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등 3개 보증기관의 보증서가 수반돼 대출이 실행된다. 이 때, 대출을 받는 세입자는 별도의 보증(보험)료를 내게 된다.

 

 

여기서 보증의 종류는 ‘상환보증’과 ‘반환보증’으로 나뉘는데, 상환보증은 세입자가 은행에 전세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는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대출금을 상환해 준다. 즉, 전체 전세보증금 중 은행 대출금을 제외한 세입자 본인의 돈은 여전히 돌려받지 못하는 셈이 된다.

 

반환보증은 상환보증과 달리 전세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 보증기관이 임대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세입자들은 이러한 보증내용의 차이보다는 금리 및 대출한도에 주안점을 두고 대출상품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며 “전세가 하락기에는 임대인이 전세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할 수 있어 보증 선택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반환보증을 제공하는 기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다. 모든 대출에 상환보증은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지만, 반환보증은 HUG의 ‘전세자금 안심대출’에만 있으므로 대출 신청 때 반환보증을 이용하길 원하는 세입자는 이 대출을 신청하는 것이 편리하다.

 

보증요율은 주금공 보증대출이 상환보증요율 0.05~0.30% 사이에서 책정되고, HUG의 전세자금 안심대출은 ‘상환보증요율 0.05% + 반환보증요율 0.128%(아파트), 0.154%(아파트 외)’ 고정이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 2억원, 그 중 대출금이 1억 6000만원인 아파트를 가정했을 때 주금공 보증 대출(상환보증요율 0.15% 가정)의 보험료는 48만원(1억 6000만원×0.15%×2년)이며, HUG의 전세자금 안심대출(상환+반환보증) 보험료는 67만 2000원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안심대출의 경우 반환보증료가 추가 부과됨에도 불구하고 상환보증요율이 낮게 책정돼 비용 측면에서 큰 차이는 없다”며 “특히 대출자가 사회적 배려계층에 해당되면 보증료의 40%를 할인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미 전셋집에 살고 있는 세입자도 반환보증만 별도 가입이 가능하다. HUG와 SGI에서 단독가입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므로 보증금 요건과 보증요율 등을 따져 본인에게 맞는 상품을 골라 가입하면 된다. 단, HUG는 계약기간 50% 경과 전, SGI는 계약기간(2년) 10개월 경과 전에만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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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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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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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3 16:08:5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를 면밀점검해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지역별 대출동향을 일일점검하고 주택거래 동향을 세밀하게 살펴 향후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최근 고가주택 신고가 발생사례와 관련, 신고가 신고 이후 철회 등 인위적으로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가주택 자금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세금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날 금융위·금감원이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7월중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2조2000억원 늘었습니다. 증가폭이 전달(+6조5000억원) 대비 34%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난 3월(+7000억원) 이후 최소 기록이기도 합니다. 대출종류별로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4조1000억원 불었습니다. 전달(+6조1000억원)보다 증가세가 둔화한 것입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9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통상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7월의 계절적 요인에도 주담대와 기타대출 증가세가 모두 둔화된 것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6월27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7월1일)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미 이뤄진 주택거래와 대출승인액을 감안할 때 당분간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시행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전세시장 불안요인은 크지 않다며 하반기 이사수요 등으로 전세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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