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힘든 하루가 되시겠지만, 모두 건강과 안전을 잘 살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KB국민은행 총파업 날인 지난 8일 오전 8시 12분 경, 직원들의 휴대폰에 ‘사랑하는 KB가족 여러분’이라는 제목으로 시작하는 장문의 문자메시지가 한 통 들어왔다. 허인 KB국민은행장이 전 직원들에게 보낸 메시지다.
메시지에는 파업 전날 전야제에 참석한 직원들의 잠자리를 걱정하는 내용부터 행사 당일 건강과 안전을 강조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메시지 말미에는 “체육관과 사무실 어느 곳에 계시던 우리는 KB국민은행 직원”이라며 “KB를 생각하는 한결 같은 마음은 잊지 말자”고 썼다.
은행장이, 그것도 파업 당일에 파업 참가자를 포함한 전 직원들에게 ‘건강 조심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이다. 파업에 참여한 한 KB국민은행 직원도 “파업하는 날 은행장으로부터 이런 내용의 문자를 받을 거라고는 생각 못했다”고 말했다.
이는 과거 노조위원장을 맡은 경험이 있는 허 행장의 스타일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문자메시지 외에도 직원들을 대상으로 파업 참여 자제를 호소하는 사내 방송을 진행하는 등 보다 부드러운 방식을 택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파업 참가한 다른 직원은 “과거에는 파업에 참가하려는 직원들에게 지점장이 ‘인사평가에 반영하겠다’며 사실상 협박조로 파업 참여를 막았다”며 “이번에는 사측에서 그런 식의 대응을 자제해 직원들의 파업 참여가 좀 더 활성화된 면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
사측의 이러한 대응 방식 변화는 노동법 위반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를 의식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파업에 참가하려는 직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며 엄포를 놓는 행위는 과거에 비일비재했지만, 요즘에는 그런 행위를 대놓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부당노동행위란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권리 행사에 대한 사용자(회사)의 방해 및 침해 행위를 뜻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는 부당노동행위의 유형을 규정하고 있는데, 정당한 쟁의행위 참여를 방해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과거와 달리 요즘은 회사의 내부정보가 외부에 오픈되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노동 관련 사안은 더욱 민감한 이슈이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선 더욱 조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