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주동일 기자ㅣ 자체 개발하거나 이전·대여받은 특허 기술 등을 사업화해 얻은 소득에 세금 20%를 감면해주는 법안이 발의됐다. R&D 성과물 활용에 대한 지원이 적어 ‘연구를 위한 연구’에 그치는 일을 줄이기 위해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비례대표)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1일 대표발의했다. 특허 등 지식재산을 사업화해 발생한 소득에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특허박스(Patent Box)’ 제도 도입을 하자는 것이다.
발의한 개정안은 중소기업이 자체 개발하거나 내국인으로부터 이전·대여받은 특허 등을 이용해 사업화한 소득에 대해 20%를 세액감면 해주는 내용이 골자다. 이로써 지식재산의 활용률을 높이고 국내투자를 활성화하는 것이 목표다.

국내 R&D 성과물의 활용도가 낮다는 지적은 전부터 나왔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R&D 분야에 다양한 조세지원을 규정하고 있지만 대부분 투자 단계에 그치거나 특허의 이전·대여 등 기술거래에 한하고 있다. R&D 성과물 활용에 대한 지원은 미미한 실정이다.
송희경 의원은 “우리나라는 매년 세계 최고 수준의 R&D비용을 지출하고 있는데도 특허 활용률은 30%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라며 “연구를 위한 연구에 그쳐 사장되는 비효율의 악순환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영국·프랑스·중국 등 주요 선진국은 특허 등 지식재산을 사업화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 등의 조세를 감면해 주는 특허박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R&D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고 국내투자 확대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서다.
송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산업현장에 있는 많은 혁신기업들의 특허 사업화를 유도함으로써 민간의 C&P 수요를 창출하는 동시에, 공급자 위주의 R&D 관행까지 개선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