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이수정 기자] 지난해 12월 신규 임대등록사업자와 임대주택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부터 미등록 임대주택자들의 세부담이 커지는데, 이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막차를 탄 것으로 보인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국적으로 총 1만 4418명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했다. 등록 임대주택도 3만 6943가구 늘어났는데, 임대사업자는 전달보다 54.4%, 등록주택은 54.6% 증가한 수치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가 각각 5421명, 5070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서울에서는 강남구(472명) 송파구(469명) 서초구(370명), 경기는 고양시(501명) 성남시(471명) 용인시(465명) 순으로 등록이 많았다.
등록임대주택은 서울이 1만 2395가구, 경기에서 1만 2038가구가 각각 새로 등록돼 지난달 신규 등록주택보다 66.1% 늘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9·13 대책을 통해 올해부터는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전면 시행한다.
또한 신규로 주택을 매입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기존에 부여했던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와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세제 혜택을 없앴다. 다만, 기존 보유 주택은 임대 등록 시 종전과 같은 혜택을 유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