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이수정 기자] 서울시가 최근 재개발 논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청계천 세운상가 일대를 보존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을지면옥, 양미옥 등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기억돼 내려오는 유무형 생활유산이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세운정비촉진지구 일대 재개발 사업을 도심 전통산업과 노포(老鋪) 보존을 위해 전면 재검토하고, 올해 말까지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2015년 ‘역사도심기본계획’에 생활유산을 반영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법제화된 제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정비사업 추진과정 중 건물 철거 문제에 대해선 사각지대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 동안 역사문화자원에 대해 최대한 보존 원칙을 지켜왔지만,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정비사업 계획에 생활유산 보존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지 못한 채 추진됐다”며 “이제라도 정비계획에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세운3구역 생활유산으로 지정된 을지면옥과 양미옥은 중구청과 협력해 강제 철거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중구청에 사업시행인가가 신청된 상태인 공구상가 밀집지역 ‘수표도시환경정비규역’은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사업추진을 중단하기로 했다.
다만 기존 토지 보상 및 입주자 이전 협의가 완료된 세운 3구역 내 3-1·4·5구역은 기존대로 정비사업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앞으로 서울시는 종합대책을 세우기 위한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이와 관련해 소유주와 상인, 시민사회단체, 관련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한 논의구조를 만들어 협의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의 역사와 지역 정체성을 담고 있는 노포 등 산업생태계를 최대한 보존하고 활성화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기본 방향”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시민 역사 속에 함께해 온 소중한 생활유산들을 보존의 관점으로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지주공동사업추진위원회와 을지면옥이 토지보상문제를 놓고 공방 중인 가운데 을지면옥은 현재 위치에서 장사 할 수 있다면 재개발 자체는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양 측은 현재 서울시 중재안을 놓고 협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