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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2심도 패소...“상여금 지불능력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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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February 22, 2019, 21:02:04

중식대·가족수당 빼고 상여금만 통상임금 인정..총 3125억원 지급해야
법원 “신의칙 위반 아니다”..재계 “어려운 현실 간과한 형식적 법해석”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 8년째 이어온 기아자동차의 통상임금 소송에서 법원이 1심에 이어 2심도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해 재계는 “위기를 맞은 자동차산업의 상황을 간과한 채 현실과 동떨어진 형식적 법 해석에만 치중한 결과”라며 즉각 반발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부(윤승은 부장판사)는 22일 기아차 노조원 가모씨 등 2만700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중식대와 가족수당이 통상임금에서 빠져 1심보다 1억원 줄어든 3125억여원을 지급받는다.
 

기아차 노동자들은 회사를 상대로 지난 2011년 10월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금액은 원금 6588억원, 이자 4338억원을 포함해 1조926억원이다. 2008년 8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지급된 상여금, 일비, 중식대, 가족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산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미지급분을 지급해달라는 요구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 기아차는 원고 노동자들에게 원금 3126억원과 이자 1097억원 등 422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은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이 있는 상여금과 중식대를 통상임금으로 봤지만, 2심은 일률성이 없다는 이유로 중식대와 가족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특히 재판부는 2심에서도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인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을 인정하지 않았다. 신의칙은 권리 행사와 의무 이행은 신의에 따라 성실히 임해야 한다는 민법의 대원칙이다.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노사 합의를 깨는 것은 ‘신의칙’ 위반이라는 게 기아차의 입장이었다. 

 

기아차는 “노조의 추가 수당 요구가 경영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기업의 존립이 위태로워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기아차의 매출액과 당기순이익 등으로 미뤄 볼 때 지급액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계는 이 같은 재판부에 판결에 즉각 반발하며 상급법원인 대법원의 합리적인 판단을 촉구했다. 근로자들의 수당을 추가로 올려주면 해당 기업뿐만 아니라 산업과 국가경쟁력 전반에 어려움과 위기를 가중시킨다는 주장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이번 판결은 노사가 1980년대 정부의 통상임금 산정지침을 강제적인 법적 기준으로 인식해 임금협상 했던 것을 고려하지 않은 것”며 “약속을 깨는 한쪽 당사자의 주장만 받아들여 기업에 부담을 지우는 것을 승복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경총은 이어 “R&D 투자, 마케팅, 협력업체와의 상생 등에 활용돼야 하는 영업이익을 임금 추가 지불능력으로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국내 자동차 회사들이 겪는 통상임금 부담으로 인한 어려움과 자동차 산업의 국가적인 위기를 간과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도 “신의칙 위반을 인정하지 않은 이번 판결이 기업경영의 불확실성 증가와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며 “향후 재판에서는 임금협상 과정에서 형성된 노사 간 신뢰와 경영상의 어려움을 판단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편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국 100인 이상 사업장 1만여개 가운데 200여곳에 이르는 기업이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 중이다. 노동자들의 승리로 끝난 기아차의 통상임금 판결은 자동차업계는 물론 국내 산업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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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보 기자 kyung2332@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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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에너빌리티, 올해 261 상승…파티는 끝났을까?

두산에너빌리티, 올해 261% 상승…파티는 끝났을까?

2025.07.24 08:50:26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올해들어 두산에너빌리티 주가는 지난 23일까지 종가기준 261% 상승했습니다. 지난연말 1만7550원으로 마무리한 주가는 23일 6만3400원을 기록했습니다. 주가를 끌어올린것은 핵심사업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대형원전, SMR(소형모듈원전), 가스터빈 3대 사업을 축으로 사업포트폴리오 조정하며 체질을 개선했습니다. 하지만 올들어 주가가 급등하면서 주가상승에 대한 부담이 커졌습니다. 지난달 30일 장중 7만2200원으로 52주 신고가를 찍은 후 방향성을 탐색하는 분위기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 주가는 파티가 끝난걸까요?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두산에너빌리티 주가 방향성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최규헌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시세분출 후 잠시 쿨링타임을 가지는 중"이라고 표현합니다. '잠시 쉬어가는 중'이라는 겁니다. 주가상승에 따른 부담이 있지만, 향후 사업전망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증권사들은 대체로 이런 분위기 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 주요사업이 성장할 것이라는 방향성은 동의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성장사업의 구체적인 수주들이 확인돼야 하고, 투자자들은 다소 '긴호흡'이 필요하다고 제시합니다. 최규헌 연구원은 "두산에너빌리티 관련 산업의 구조적인 성장과 산업내 두산에너빌리티 입지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은 견고하다"며 "성장사업, 특히 SMR과 가스터빈 관련 신규수주가 나와야 보다 정교한 손익개선폭을 계산하고 높은 밸류에이션을 정당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습니다. 최 연구원은 지난 23일 목표주가를 10만원으로 상향조정했습니다. 정혜정 KB증권 연구원은 23일 목표주가를 8만9000원으로 상향조정하면서 "대형 및 소형원전 밸류체인에서 대안을 쉽게 찾기 어려운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가운데 올해 하반기에서 내년초 주요 고객들로부터 수주가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제시했습니다. 그는 "팀코리아의 체코원전 계약이 6월 체결되면서 약 4조원의 두산에너빌리티 수주 또한 올해 중에 체결될 전망"이라며 "두산에너빌리티는 한국형 원전에서 원전 주기기 뿐만 아니라 터빈 및 기타 부품 등 기자재 제작과 시공까지 참여하고 있어 기여도가 크다"고 전했습니다. 또 "아직 체코원전 이후 신규 해외원전 수주는 나오지 않은 상태이나 2028년에는 국내 원전 2기 건설이 예정되어 있으며, LOI를 체결한 폴란드 원전(2기)과 UAE 원전 (2기) 수주 가능성도 남아 있다"며 "웨스팅하우스향 원전 주기기 계약도 2026년을 시작으로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NuScale Power이 진행중인 루마니아 SMR 프로젝트도 진척이 가시화되고 있다"며 " 올해말~내년초 중으로 Pre-FID 체결이 예상되며 하반기중 1~2개의 신규고객 발주도 예측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문경원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다소 낯선 접근을 합니다. 그는 "두산에너빌리티 주식은 10년 후를 봐야한다"며 긴호흡을 주문했습니다. 문 연구원은 지난 10일 "대형 원전, SMR, 가스터빈사업의 진정한 이익 회수기는 2030년대이지만, 주가는 기다리지 않고 미리 상승하고 있다"며 "당사는 성숙기로 예상되는 2035년을 기준으로 동사의 적정가치 계산을 시도했다. 불확실성이 크지만 그래도 어떤 주식은 10년 후를 봐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문 연구원은 2030년 두산에너빌리티(자회사 제외) 영업이익을 2조6000억원, 2035년은 5조8000억원을 전망했습니다. 그 근거가 되는 정량적 가정으로 ▲팀코리아가 중동, 아시아 등지에서 매년 1건(2기)의 대형원전 수주, ▲웨스팅하우스향으로 연간 4~8기 분량의 대형 단조부품 납품 ▲글로벌 SMR 시장 20GW 내외로 성장 및 이 중 30% 점유율 차지 ▲가스터빈 2030년 이후 매년 10기 수주 등을 제시했습니다. 문 연구원은 적정주가를 9만2000원으로 제시하면서 "올 하반기에는 한미정상회담, 7월 23일 ‘AI Action Day’, SMR 및 가스터빈 수주 등 모멘텀이 풍부하다"며 "이 모멘텀들은 높은 밸류에이션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다. 아직 파티는 끝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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