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오는 8월부터 실손의료보험 가입 가능연령이 75세까지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고령층에 특화된 다양한 상품을 출시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00세 시대를 대비한 금융의 역할 강화방안’을 오는 8월부터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최대 75세까지 가입가능하도록 가입연령을 늘리고 보험료 부담은 완화하는 ‘노후실손의료보험’ 상품출시를 지원하게 된다.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위해 자기부담금 규모는 확대된다. 현재 자기부담금은 입원의 경우 전체 의료비의 10~20%, 통원은 1만8000~2만8000원이다. 그러나 8월부터는 입원 30만원, 통원 3만원을 우선 공제한 뒤 급여 부분은 20%, 비급여 부분은 30% 추가 공제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또한 고액 의료비 보장 중심으로 보장 금액 한도도 확대된다. 현재 입원은 연간 5000만원이고, 통원은 1회당 30만원(연 180회 한도)였는데 앞으로는 입원·통원 구분 없이 연간 1억원으로 변경된다.
이로써 노후실손의료보험은 자기부담금과 보장금액을 적용할 때 현행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보다 70~80% 수준으로 가입이 가능하게 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고령층이 주요 가입대상자기 때문에 상품내용의 주기적인 안내를 위해 매 3년마다 모집인과 보험사를 통해 가입절차를 다시 진행할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급여부분과 비급여부분의 위험률을 명확히 분리해 비급여 의료비 관리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보험상품 설명자료도 고령층에 맞춰 보다 쉽게 제작되며 상급 병실료와 같은 비급여 부분은 특약 형태로 보장하는 방안도 함께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