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지난해 연금저축 가입자 중 90%가 세액공제 납입 한도인 400만원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만 하고 납입하지 않은 가입자도 36%에 달했다.
9일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이 발표한 ‘2018년 연금저축 현황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연금저축 총 납입액은 10조 803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1.3%(1366억원) 감소했다.
계약당 납입금액은 235만원으로 전년보다 4.5%(10만원) 증가했다. 다만, 이 금액은 납입액 ‘0원’인 경우를 제외하고 나온 수치이기 때문에 실제 계약당 납입금액은 크게 줄어든다.

실제로 지난해 연금저축 납입액별 현황을 보면, 납입액 ‘0원’의 비중이 총 계약건수(671만 2000건)의 36.1%(242만 4000건)를 차지해 전체 납입액 구간 중 가장 높았다. ‘100만~200만원’ 구간이 21.5%(144만 3000건)였고, 400만원 초과 납입 건수는 10%(67만 4000건)에 그쳤다.
이를 토대로 계산한 납입액 ‘0원’인 계약 건수 포함 계약당 납입금액은 149만원이다.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납입 한도인 400만원에 크게 못 미치는 금액이다.
이러한 ‘깡통 계약’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배경에 대해 금융권 관계자는 “세액공제 혜택 등을 위해 자발적으로 가입한 사람보다 주위의 권유로 마지 못해 가입한 사람이 많기 때문”이라며 “또한, 최근에는 경제 사정이 안 좋아 저축 여력이 없는 이들도 다수”라고 설명했다.
연금저축은 소득세법 제20조의3에 근거해 개인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제도로,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가 가능(세제적격)한 상품이다. 은행은 연금저축신탁, 증권사는 연금저축펀드, 보험사는 연금저축보험으로 취급한다.
연간 납입액 한도는 종합소득 1억원 초과 때 300만원, 1억원 이하 때 400만원이다. 세액공제율은 종합소득 4000만원 초과 때 13.2%, 4000만원 이하 때 16.5%다. 새로 추가된 개인형IRP는 납입 한도를 700만원까지 인정하기 때문에, 연금저축 한도를 채우고 남은 차액은 개인형 IRP로 납입 가능하다.
실제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연령별로 저율(3.3%~5.5%)의 연금소득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유리하다. 하지만, 연금이 아닌 형태로 수령할 경우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기존에 납입 단계에서 받은 세액공제 혜택을 도로 토해내야 한다.
한편, 지난해 연금저축 적립금은 135조 200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4.9%(6조 4000억원) 성장했다. 가입자도 전년 대비 0.4%(2만 5000명) 증가한 562만 8000명으로 집계됐다.
계약당 연금수령액은 308만원(월 26만원)으로 나타났다. 전년보다 9만원 증가했지만, 노후대비 수단으로서의 기능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평이다. 국민연금과 연금저축에 모두 가입한 경우에도 월평균 수령액은 61만원으로 1인 기준 최소 노후생활비(104만원)의 59% 수준에 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