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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가입자 90%가 세액공제 납입한도 못 채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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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April 09, 2019, 12:04:00

금감원, 가입만 하고 저축액 전혀 없는 계약도 전체 36% 차지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지난해 연금저축 가입자 중 90%가 세액공제 납입 한도인 400만원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만 하고 납입하지 않은 가입자도 36%에 달했다.

 

9일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이 발표한 ‘2018년 연금저축 현황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연금저축 총 납입액은 10조 803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1.3%(1366억원) 감소했다.

 

계약당 납입금액은 235만원으로 전년보다 4.5%(10만원) 증가했다. 다만, 이 금액은 납입액 ‘0원’인 경우를 제외하고 나온 수치이기 때문에 실제 계약당 납입금액은 크게 줄어든다.

 

 

실제로 지난해 연금저축 납입액별 현황을 보면, 납입액 ‘0원’의 비중이 총 계약건수(671만 2000건)의 36.1%(242만 4000건)를 차지해 전체 납입액 구간 중 가장 높았다. ‘100만~200만원’ 구간이 21.5%(144만 3000건)였고, 400만원 초과 납입 건수는 10%(67만 4000건)에 그쳤다.

 

이를 토대로 계산한 납입액 ‘0원’인 계약 건수 포함 계약당 납입금액은 149만원이다.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납입 한도인 400만원에 크게 못 미치는 금액이다.

 

이러한 ‘깡통 계약’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배경에 대해 금융권 관계자는 “세액공제 혜택 등을 위해 자발적으로 가입한 사람보다 주위의 권유로 마지 못해 가입한 사람이 많기 때문”이라며 “또한, 최근에는 경제 사정이 안 좋아 저축 여력이 없는 이들도 다수”라고 설명했다.

 

연금저축은 소득세법 제20조의3에 근거해 개인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제도로,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가 가능(세제적격)한 상품이다. 은행은 연금저축신탁, 증권사는 연금저축펀드, 보험사는 연금저축보험으로 취급한다.

 

연간 납입액 한도는 종합소득 1억원 초과 때 300만원, 1억원 이하 때 400만원이다. 세액공제율은 종합소득 4000만원 초과 때 13.2%, 4000만원 이하 때 16.5%다. 새로 추가된 개인형IRP는 납입 한도를 700만원까지 인정하기 때문에, 연금저축 한도를 채우고 남은 차액은 개인형 IRP로 납입 가능하다.

 

실제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연령별로 저율(3.3%~5.5%)의 연금소득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유리하다. 하지만, 연금이 아닌 형태로 수령할 경우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기존에 납입 단계에서 받은 세액공제 혜택을 도로 토해내야 한다.

 

한편, 지난해 연금저축 적립금은 135조 200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4.9%(6조 4000억원) 성장했다. 가입자도 전년 대비 0.4%(2만 5000명) 증가한 562만 8000명으로 집계됐다.

 

계약당 연금수령액은 308만원(월 26만원)으로 나타났다. 전년보다 9만원 증가했지만, 노후대비 수단으로서의 기능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평이다. 국민연금과 연금저축에 모두 가입한 경우에도 월평균 수령액은 61만원으로 1인 기준 최소 노후생활비(104만원)의 59% 수준에 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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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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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2025.09.08 09:47:19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재명 정부가 첫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를 둘로 나눠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환경부를 확대 개편해 기후문제와 에너지 정책까지 아우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지난 7일 행정안전부가 고위 당정 협의 결과를 토대로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기획재정부는 2026년 1월 2일부터 예산 기능을 떼어내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로 분리합니다.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과 재정정책, 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담당하고, 처장은 국무위원으로 임명됩니다. 남은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돼 경제정책 총괄·조정과 세제, 국고 업무 등을 담당하며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정과 경제정책을 분리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기재부 개편 외에 환경부를 확대 개편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 일부를 흡수해 환경·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을 통합 관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산업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변경하고 원전 수출 등 일부 기능은 계속 담당합니다. 이 외에도 기재부가 관리하던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도 이관돼 재원 운용 일원화를 추진합니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를 강화하는 동시에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며 금융위와 금감원 업무가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등 4곳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출범 18년만에 사실상 헤채될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분야를 총괄 조정하는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교육부장관이 겸하고 있는 사회부총리의 경우 넓은 정책 범위 및 낮은 실효성을 고려해 폐지합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여 인공지능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신설해 소상공인 지원 육성과 보호 등 소상공인 관련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방침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신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합니다.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도 신설합니다. 또한 통계청과 특허청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격상하고 여가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도 추진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중앙행정기관 규모는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뀌게 됩니다. 이번 개편은 정부조직법 등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2026년 1월 2일부터 그리고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편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새 정부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로 정부 부처 기능을 효율화하고, 기후위기, AI 대전환 등 복합 문제를 다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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