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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로더 이미지 탈피”...지프 랭글러, 도심형 모델로 ‘승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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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April 17, 2019, 14:04:58

2도어, 소프트탑 등 총 6개 라입업으로 시장 공략..가격 4640만원부터
고유 디자인과 오프로드 주행능력 강조..부족했던 온로드 주행감 향상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 지프의 상징적인 모델인 ‘랭글러’가 총 6가지 라인업을 갖추고 오프로드 마니아는 물론 일반 고객까지 적극 공략한다. 지프는 고객층을 넓힌 올 뉴 랭글러를 앞세워 국내 시장에서 총 1만대 이상을 판매할 계획이다.

 

지프를 수입·판매하는 FCA코리아는 17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 뜨락광장에서 올 뉴 랭글러 미디어 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를 통해 스포츠(2·4도어), 루비콘(2·4도어), 오버랜드, 루비콘 파워탑 등 총 6가지 모델이 모두 공개됐다.

 

행사에 참석한 FCA코리아 파블로 로쏘 사장은 “지난해 11년 만에 풀체인지(완전변경)된 올 뉴 랭글러는 국내 출시 후 3개월 만에 1000여 대가 판매됐다”며 “이는 이전 모델보다 3배나 많이 팔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올 뉴 랭글러의 판매 성과는 기존의 지프·오프로드 마니아들은 물론 새로운 고객층을 공략한 전략이 통한 것”이라며 “고객의 니즈와 피드백을 바탕으로 신규 트림을 추가해 특별한 SUV를 찾는 고객들에게 랭글러의 입지를 다지겠다”고 덧붙였다.

 

독보적인 오프로드 주행능력을 갖춘 올 뉴 랭글러는 지난해 미국에서만 24만여 대가 판매돼 전년 대비 26% 가량 급증했다. 국내에서도 지난해 총 1768대가 판매됐다. 이는 전년 대비 24.1%나 성장한 기록이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tvN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의 카일 무어 역으로 출연했던 데이비드 맥기니스가 깜짝 등장했다. 그는 랭글러의 디자인을 둘러본 뒤 “지금이라도 당장 타보고 싶을 만큼 아름답고 매력적인 차”라며 엄지를 치켜세웠다.

 

 

이날 공개된 랭글러의 2도어 모델은 사양에 따라 스포츠와 루비콘으로 나뉜다. 기존 4도어 대비 짧아진 휠베이스로 최소 회전 반경을 갖췄고, 이전 모델 대비 더욱 높아진 램프각으로 장애물을 쉽게 주파할 수 있다.

 

또 도심형 모델인 랭글러 오버랜드 4도어는 기존 사하라 모델을 기반으로 상품성이 향상됐다. 랭글러 고유의 오프로드 성능은 물론, 편안한 온로드 승차감과 편리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등이 특징이다. 랭글러는 오프로드에만 어울린다는 편견을 깨기 위한 모델인 셈이다.

 

특히 지프가 최초로 전동식 소프트탑을 탑재한 랭글러 파워탑 4도어 모델도 큰 관심을 끌었다. 간단한 버튼 조작만으로 2열까지 완전 개폐가 가능하고, 뒷 창문도 손쉽게 탈부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단순히 지붕의 창문을 개방하는 썬루프와는 차원이 다른 개념이다.

 

올 뉴 랭글러는 2.0ℓ 터보차저 4기통 가솔린 엔진과 8단 자동변속기가 맞물린 파워트레인을 적용해 최대 272마력의 출력을 낸다. 복합연비도 기존 모델 대비 최대 39%가 개선된 9.6km/ℓ를 갖춰 높은 효율성을 확보했다.

 

올 뉴 랭글러의 판매 가격은 스포츠 2도어 4640만원, 루비콘 2도어 5540만원, 스포츠 4도어 4940만원, 루비콘 4도어 5840만원, 오버랜드 4도어 6140만원, 루비콘 파워탑 4도어 6190만원이다.

 

FCA코리아 관계자는 “올 뉴 랭글러는 지프 고유의 디자인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한 모델”이라며 “최강의 오프로드 성능은 물론 자유를 선사하는 개방감, 연료효율성을 높인 파워트레인, 혁신적인 안전 사양 등을 앞세워 국내 고객층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부터 나흘간 세종문화회관 세종뜨락 광장에서 올 뉴 랭글러의 새롭게 추가된 모델들이 전시된다. 특히 일반 고객들은 시승행사를 통해 약 40분간 삼청각 또는 광화문 일대를 돌며 랭글러의 편안해진 온로드 성능을 체험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오후 7시부터는 퇴근길 시민들이 랭글러를 타고 귀가(서울 기준)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저녁 11시부터는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연 중인 뮤지컬 ‘영웅’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귀가길 서비스도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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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보 기자 kyung2332@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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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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