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Industry/Policy 산업/정책

텔리언, 제이지비퍼블릭과 MOU...“VR 분야로 도약”

URL복사

Wednesday, April 17, 2019, 14:04:32

기기·콘텐츠 개발·유통 채널 등 VR 관련사업 영역확장 계획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ㅣ 통신 장비 업체 텔리언이 가상현실(VR) 분야로 도약을 선언했다. 

 

텔리언은 VR 콘텐츠 개발사 제이지비 퍼블릭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텔리언은 이번 협약으로 VR 기기·콘텐츠 개발과 유통 채널 분야로 사업 영역을 넓힐 계획이다.

 

네트워크 장비 제조 기업인 텔리언은 이를 토대로 미래 성장동력인 VR 사업이 진입했다. 또한 기간통신사 VR 사업 파트너스로 기술과 역량을 인정받고 있다.

 

텔리언은 국내 최초로 VR HMD 음성인식 영상제어 기술을 개발했다 뿐만 아니라▲3D 초음파 진단기를 활용한 태아 실감 HMD 연동 개발 ▲가상현실 콘텐츠 무선 전송을 위한 무선 VR 시스템 등 특화된 솔루션을 개발·보유하고 있다.

 

차세대 실감형 미디어 시장 진출도 준비 중이다. 최근 VR 콘텐츠 연구개발에 집중하는 텔리언은 VR 영역을 넘어 증강현실(AR)·혼합현실(MR)·VR을 합친 확장현실(XR·Extended reality) 융합 인프라 서비스 제공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 

 

텔리언이 제이지비 퍼블릭과 제휴를 맺고 내놓은 상품은 ‘다이노VR 키즈 완구 패키지’다. 이는 어린이날 특판 기획 상품이다. 8~13세 이하 어린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공룡 콘텐츠를 소재로 한 국내 최초 VR 교육용 완구다. (AR·VR·MR)

 

상품 구성은 VR HMD·컨트롤러 기기 1세트·360도 VR 공룡 콘텐츠 시리즈 6편(App·무료 제공)·공룡놀이 카드·컬러링북(색칠공부)·교보재 등이다. 신세계와 홈플러스 온라인 쇼핑몰·대형복합쇼핑몰과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매장에서 기획 할인가로 곧 만날 수 있다. 

 

김종훈 텔리언 대표는 “B2C VR 초기 시장에 퍼스트 무버가 돼 다이노 VR 외에 후속 유통 상품을 지속해서 기획하고 론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이진솔 기자 jinsol@inthenews.co.kr

배너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