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SGI서울보증(사장 김병기)은 베트남 보험업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보증보험 제도를 베트남에 수출하게 됐다고 14일 밝혔다.
베트남 재무부가 보증보험에 대한 근거조항을 보험업 관련 법령에 명시하면서 보증보험 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게 된 것이다.
김병기 SGI서울보증 사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 방문 때 경제사절단에 참가하는 등 보증보험제도 도입과 관련해 적극 설득해 왔다.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기업들과 현지 베트남기업들은 보증보험제도가 없었다. 이때문에 보증서가 필요할 때 은행에 현금을 담보로 예치해야 했다. 하지만 도입 후 은행보증서 이용에 담보로 제공했던 현금을 인건비나 자재구입비 등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SGI서울보증은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2800여개 한국기업과 현지 베트남 기업을 대상으로 보증수요를 조사할 방침이다. 또한 베트남에 진출한 국내 금융기관과 현지은행을 연계해 베트남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 중이다.
김병기 SGI서울보증 사장은 “베트남 정부가 외국 회사를 위해 법령까지 개정한 것은 매우 획기적인 일이다”며 “보증보험 제도의 경제적 역할을 이해하고 필요성을 인식한 결과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보증보험 제도를 빠른 시간내에 활성화시켜 베트남의 교역규모 확대에 기여하고 특화된 보증상품을 판매해 글로벌 금융기관으로 도약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에 공포된 베트남 보험업 관련 법령은 8월말부터 발효되며, SGI서울보증은 보증보험 영업을 위한 지점 개설을 통해 본격적인 해외 영업을 펼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