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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委 “보험, 내년부터 확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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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ly 15, 2014, 16:07:44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 발표..‘신뢰제고·미래대비·산업혁신’ 중점 추진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앞으로 보험에 가입할 때에 보험금이 제때 잘 나오는지 소비자들이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사망보험금을 노후자금으로 활용 가능한 고령자 특화 연금이 출시되고, 필요에 따라 연금을 깨지 않고도 중도 인출이 가능해 진다.

 

자영업자나 기업은 변화무쌍한 기온변화에도 안심할 수 있는 날씨 보험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되고, 양질의 설계사가 고객관리를 할 수 있도록 설계사들에 대한 모집이력 관리가 이뤄진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신제윤)는 관계기관 공동작업 및 현장 규제개선 건의 의견수렴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2014년 보험분야 금융규제 개혁방안)’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금융위는 보험은 그간 양적으로 빠르게 성장해 왔지만 여전히 어렵고 불편하다는 인식도 일부 존재하고 있다낙후된 관행을 극복하고, 소비자 신뢰 회복을 통해 보험이 새로운 환경 대응의 중심축이 돼야할 시점이라고 규제개혁 방안 마련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신뢰제고·미래대비·산업혁신3대 방향에서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을 추진, 보험 분야의 좋은 규제(Better Regulation) 시스템을 확고히 구축한다는 목표다.

 

먼저, 보험 신뢰제고 부문에서는 소비자 알 권리 제고, 모집질서 확립 및 건전화, 보험 상품 및 채널 선택기회 확대, 보험금 지급관련 불만 해소 등이 추진된다.

 

중복·과잉으로 이해도를 저해하는 보험안내자료를 간소화하고, 이해하기 어렵고 복잡한 보험료 비교 지수 등을 쉽게 개선한다. , 상품공시 항목을 결정하는 공시위원회의 소비자 위원도 확대한다.

 

설계사 모집이력 관리시스템을 도입해 보험설계사의 모집이력을 집중 관리하며, 제품·서비스 연계 보험 활성화를 통해 휴대폰 보험과 같이 보험사와 제품서비스 제공자가 함께 제공하는 형태의 보험상품을 허용한다.

 

미래대비 기능강화 부문에서는 연금상품 편의 제고, 신종위험 및 거대위험에 대비한 상품 출시 유도, 장수 리스크 대비, 노후상품 가입을 위한 인센티브 지원 강화,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 및 연금화 유도 등의 방안이 마련된다.

 

연금의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연금수령을 의무화하고, 나머지는 자유로운 인출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자연재해, 날씨 등 자연현상을 기초로 하는 지수형 날씨보험을 허용하는 한편 금융기관의 장수리스크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장수채권(Longevity Bonds) 발행을 추진한다.

 

노후대비 자산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연금저축 가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강화하고, 퇴직금의 일시금 인출을 축소하고 실질적으로 연금화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인센티브를 마련한다.

 

보험산업 혁신유도 부문에서는 보험상품 경쟁촉진 및 건전화, 자산운용 규제 완화, 보험사 건전성 제고 유도 등의 개혁방안이 추진될 예정이다.

 

과거에는 가입이 어렵던 고령자·유병자를 보장하는 건강보험 등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 험사가 거래가능한 외화증권의 종류에 국내 PEF의 외화표시 주식·출자지분이 추가된다.

 

보험사가 해외에서 현지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일반 금융업(은행·증권) 영위 허용되며, 보험사가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자회사로 소유시 신고요건을 완화(지분 15% 30%)한다.

 

보험금 지급여력(RBC) 기준 강화를 추진하되, 보험사의 과도한 자금조달 부담을 고려해 오는 2016년까지 단계적 시행된다. 또한, 공시이율 결정시 경쟁 촉진 및 재무건전성 관리를 위해 공시기준이율의 10%에서 20%까지 조정범위가 확대된다.

 

아울러, 부작용 차단을 위한 시장규율을 강화하는 한편 상시적인 규제개혁 과제발굴 및 제도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에도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보험사 소송건수 공개, 보험금 부지급·삭감 사례 안내 등 법령 개정과 무관한 사항은 즉시 추진한다. 상품 신고기준, 보험사 건전성 제고, 자산운용 규제 합리화 등 하위법령(시행령감독규정시행세칙 등) 개정 사항은 올해 안으로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보험금 지급 공정성 제고, 소비자 권익 침해 제재근거, 방카 신고기준 개선 등 법 개정사항도 올해 안에 정부안을 마련해 국회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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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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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관세협상 상호관세 15 ·현금투자 연 상한 200억달러 합의

韓·美 관세협상 상호관세 15% ·현금투자 연 상한 200억달러 합의

2025.10.29 21:18:34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한국과 미국이 29일 경북 경주시에서 열린 2025 APEC에서 한미 관세협상 세부 내용에 합의했습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경주 APEC 미디어센터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에서 "한국과 미국이 총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금 중 2000억달러를 현금 투자하되 연간 한도를 200억달러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대미 금융투자 3500억달러는 현금 투자 2000억달러와 조선업 협력 1500억달러로 구성된다"며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5500억달러 금융 패키지와 유사한 구조이지만 우리는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달러로 설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실장은 "연간 200억달러의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 있으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합의에 따라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자동차 관세는 25%에서 15%로 낮아집니다. 상호관세는 지난 7월 말 합의 이후 이미 15%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품목관세 중 의약품·목제 등은 최혜국 대우를 받고, 항공기 부품·제네릭(복제약) 의약품·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 등에는 무관세를 적용받기로 했습니다. '마스가 프로젝트'로 명명된 조선업 협력 1500억달러는 국내 기업 주도로 추진하고 투자 외에 보증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됐습니다. 자동차와 함께 대미 수출 비중이 반도체의 경우 우리의 주된 경쟁국인 대만과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으며, 쌀·쇠고기를 포함한 농업 분야 추가 개방은 막았습니다. 김 실장은 이번 합의에 대해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납입 시기와 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별도 근거도 마련했다"며 "투자 약정은 2029년 1월까지 이지만 실제 조달은 장기간 이뤄지고, 시장 매입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조달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더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원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층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며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양해각서(MOU)에 명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미 간 수익을 5대 5로 배분하되, 20년 내에 원리금을 전액 상환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면 수익배분 비율도 조정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은 환영식 직후 오찬을 겸해 87분간 진행되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핵추진잠수함의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청했습니다. 동시에 "대한민국은 방위비 증액과 방위산업 발전을 통해 자체적 방위역량을 대폭 키울 것"이라며 "미국의 방위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한민국의 방위 산업 지원이나 방위비 증액을 확실하게 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모두 발언 후 "난 한반도에서 여러분(남과 북)이 공식적으로 전쟁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 모든 것을 바로잡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여러분들이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창조하고 이뤄낸 것들이 정말 놀랍다"면서 "(한국이) 조선업의 대가(master)가 됐기에 우리와 협력하고 있다"고 조선업 협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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