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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반려견 ‘몰리’는 심심하고, 주인은 배고픈 신세계 스타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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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May 20, 2019, 06:05:00

약 10개 중 7개 매장 반려견 동반 출입 가능..단, 캐리어 요구하는 경우 多
식당·마트는 동반 이용 불가..“함께 즐길 수 있는 시설도 부족” 지적 많아

 

인더뉴스 김진희 기자ㅣ “일단 반려견과 식사가 불가능하니까 (강아지를 데려오는)고객들이 초반에 비해 많이 줄었어요.”

 

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를 맞아 유통업체들이 다양한 마케팅과 맞춤형 전략으로 고객 유치를 위해 노력 중이다. 대표적인 곳으로 신세계 스타필드가 꼽혀 왔다. 애견인으로 알려진 정용진 부회장의 아이디어를 반영해 대형 쇼핑몰 중 처음으로 애견 동반 출입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스타필드는 지난 2016년 하남점 첫 오픈 당시 국내 최초로 반려견과 동반 쇼핑을 가능하도록 하면서 이목을 끌었다. 이후 오픈한 고양·시티 위례점 등도 예방 접종이 완료된 반려동물에 한해 목줄 착용 또는 캐리어 동반 시 출입이 가능하도록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반려동물과 함께 할 수 있는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애견동반 쇼핑몰로 유명무실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지난 17일 방문한 스타필드 고양점도 ‘반려견과 함께 쇼핑할 수 있는 공간’으로 알려진 것과 달리 제약이 많았다.

 

◇ 반려견 출입은 되는데 먹고 마실 순 없어..‘유명무실’ 동반 쇼핑 홍보

 

현재 스타필드 홈페이지(19일 기준)에 따르면, 하남점(245개)과 고양점(305개)은 전체 매장 중 약 70~75% 매장에서 동반 입장이 가능하다. 공식적으로는 10개 매장 중 7개 이상 매장이 반려견과 들어갈 수 있다고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실상은 다르다.

 

스타필드 매장별 반려동물 출입 기준은 ▲출입가능 ▲반려동물캐리어 소지시 출입가능 ▲출입불가능 등 총 3가지로 구분된다. 별도의 캐리어를 준비해야 출입 할 수 있는 매장 비율은 하남점과 고양점이 각각 40%, 30% 등이다. 

 

즉, 사실상 반려견 케이지(유모차 등)를 준비하지 않을 경우 출입 가능한 매장은 35~40%로 축소되는 셈이다. 

 

또한, 식당가·식품관·마트가 출입불가 매장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도 불편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SNS나 온라인커뮤니티 등에서는 이에 대해 불편을 호소하는 글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복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와 블로그에는 ‘(반려견과 갔다가) 쫄쫄 굶다 왔다’, ‘강아지와 아이까지 동반해서 갔는데 푸드코트 밖 야외 테라스도 출입 불가였다’, ‘음료도 밥도 마땅한 곳이 없어서 안데려가게 된다’, ‘이정도면 애견동반 가능하단거 취소해야 하지 않냐’ 등의 후기가 올라와 있다.

 

이밖에 반려동물과 함께 즐길만한 편의시설 부족, 일관성 없는 출입제한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예컨대, 함께 뛰어 놀 수 있는 ‘펫파크’는 위례점에만 있는 상황이고, 같은 잡화 매장인데 어디는 출입이 되고 어디는 안되는 등 출입 분류에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 “굳이 또 오고 싶지 않아” vs “그나마 여기라도 있으니 다행”

 

반려견 동반 고객들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 편이다. 불편하다는 입장과 그나마 출입이라도 가능한 게 어디냐는 반응이다.

 

지난 17일 고양점을 방문한 덤벨·아령맘(35)은 “간혹 한산할 때는 강아지를 안고 식사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는 식당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펜스 밖에 두고 먹거나 식사를 포기한다”며 “그나마 이렇게라도 함께 나올 수 있는 쇼핑몰이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인근에 거주하는 마루아빠(31)는 “강아지와 함께 들어올 수 있을 뿐, 그 이상 강아지와 견주가 함께 할 수 있는건 별로 없다”며 “강아지를 또 데려 오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몰리스펫샵’에 맡겨둘 수 있는 놀이터가 있긴 하지만, 가둬놓기 위해서 데려오는 것은 아니지 않냐”고 덧붙였다.

 

 

몰리스펫샵은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의 애견 ‘몰리’의 이름을 딴 국내 최초 애완 토털솔루션 제공숍이다. 애완용품 판매와 함께 호텔과 놀이터를 유료로 운영하고 있다. 

 

몰리스펫샵 관계자는 “강아지를 잠시 맡길 수 있는 놀이터의 경우 최대 10마리까지 수용 가능하며, 이후부터는 대기 후 선착순 입장이다”면서 “일단 반려견과 식사가 불가능하다보니 (강아지를 데려오는)고객들이 초반에 비해 많이 줄었다”고 말했다.

 

◇ “반려견 동반 고객·일반고객 함께 만족할 수 있는 대안 나오길”

 

사정이 이렇다보니 대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기흥점의 경우 지난 3월부터 점포 전체를 ‘반려동물 자유 구역’으로 정하고, 동반 쇼핑을 허용했다. 매장뿐 아니라 ‘사월에 보리밥’, ‘콘타이’ 등 일부 식당에도 반려동물 입장이 가능하다.

 

또, 200평 규모의 반려동물 놀이터 ‘펫파크’를 만들어 놀이시설과 휴게시설을 설치했으며, 1층 안내데스크에서 반려동물 유모차·이동장 무료 대여 서비스도 진행 중이다. 여기에 반려동물 동반 고객 우선 주차공간, 반려동물 동반 탑승 엘리베이터 등이 따로 마련돼 있다.

 

일각에선 안전·위생상의 문제 등으로 반려동물의 식당가·마트 출입을 원치 않는 일반고객의 의견도 존중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 경우 식당에서 음식을 포장(테이크아웃)해서 먹을 수 있도록 별도 공간을 마련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이와 관련해 신세계 측은 “현재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개선 계획은 없으나, 견주분들 혹은 일반 고객분들이 함께 만족하실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신세계 스타필드는 쇼핑·레저·힐링이 한 곳에서 가능하도록 조성된 복합쇼핑몰이다. 신세계 그룹 자회사인 신세계프라퍼티가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2016년 하남점을 시작으로 같은 해 코엑스점, 2017년 고양점, 2018년 시티 위례점이 차례로 오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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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희 기자 toda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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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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