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여름휴가철에는 평소보다 교통사고가 증가하는데, 특히 사고로 인한 어린이 부상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으로는 수도권은 교통사고가 줄어든 반면 휴가철 여행지로 선호하는 지방은 사고가 증가했다.
17일 손해보험협회와 보험개발원이 최근 3년간 여름휴가철(매년 7월 20일~8월 15일)자동차보험 대인사고 발생현황을 분석한 결과, 여름휴가철 사고가 평소보다 5.6%증가했으며 10세미만의 어린이 부상자가 33.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10세~19세미만 청소년도 휴가철 차량사고 사상자도 평소 때보다 22.9% 증가했다. 전체적으로 자동차사고 부상자수는 평상시보다 5.6% 증가한 4711명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망자수는 평소보다 3.8%적은 9.41명으로 집계됐다.
사고발생비율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은 평소보다 6~9%정도 사고가 줄었지만, 강원, 전남, 경북 지역은 각각 27%, 9%, 8.6% 늘었다. 이유로는 휴가철 여행 선호지역이 주로 지방에 분포돼 있어 이들 지역의 차량운행량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사고운전자는 상대적으로 운전경력이 짧은 10대와 20대 저연령 운전자 사고가 평소보다 각각 22.4%와 4.2% 많게 나타났다. 또한 휴가철 특성상 차량 운행량이 가장 많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사고 발생률이 높게 나타났다.
손보협회와 보험개발원은 휴가철 어린이와 청소년 사상자 증가에 대해 “자녀를 동반한 차량운행이 늘었기 때문”이라며 "어린 자녀들은 카시트 등 안전장구나 안전벨트를 반드시 착용하고 장거리 운전시에는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차량운행 전 타이어 공기압과 각종 오일체크, 전조등 확인 등 차량점검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만약의 사고를 대비해 본인이 가입한 보험회사 긴급출동 연락처를 알아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휴가철에 부득이하게 다른 사람에게 운전대를 맡겨야 한다면 운전자의 범위를 단기간 확대하는 '단기 운전자 확대특약'에 가입해야 한다.
반대로 자신이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게 되면 자신이 가입한 보험에서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특약'에 가입해야 한다. 다만, 자신의 차량과 같은 차종이어야 하고 가족 소유 차량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