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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는 내리고 혜택은 늘리고’...이통사, 5G 상용화에 단말기보험 새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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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une 07, 2019, 07:06:00

KT·LG유플러스, 월보험료 인하·배터리 교체범위 확대 등 ..“고객 통신비 절감 위해”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5G 상용화에 따라 이동통신회사들이 단말기보험을 새롭게 출시했다. 가격이 비싼 5G단말기와 요금제로 인한 고객들의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보험료를 낮추거나 그에 맞는 상품 포트폴리오, 새로운 혜택 등을 제공하는 식이다.

 

7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KT는 최근 휴대폰 분실·도난·파손 등에 대비한 단말보험 ‘슈퍼안심’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기존 KT 폰 안심케어4와 비교해 월 보험료가 100원~1300원 가량 인하됐다.

 

또 24개월 후 배터리 기능 저하에 대한 ‘배터리 교체’를 보상 범위에 추가했다. KT 관계자는 “이번에 출시한 슈퍼안심은 5G 상용화 이후 고객 입장에서 실질적인 혜택을 강화한 상품”이라고 전했다.

 

LG유플러스는 5G단말기에 알맞은 상품 포트폴리오를 준비하고 보험료를 내렸다. 아이폰 분실·파손에 대한 상품은 월 보험료 2800원에 총 85만원까지 보상하는 ‘I폰 분실·파손 보험 85’, 월 8000에 총 200만원까지 보상하는 ‘I폰 분실·파손 보험 200’을 준비했다.

 

이 상품들의 월 보험료는 각각 이전보다 1500원, 800원 가량 저렴해졌다. 안드로이드폰의 경우 월 보험료 2400원에 총 85만원까지 보상금을 지원하는 ‘폰 분실·파손 보험 85’부터 월 5800원에 총 150만원까지 보상하는 ‘폰 분실·파손 보험 150’ 등이 마련됐다.

 

월 보험료는 각각 900원, 800원 가량 저렴해졌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5G 스마트폰의 높은 출고가로 인한 고객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험료를 낮춘 상품을 새롭게 내놓았다”고 말했다.

 

한편 SK텔레콤은 5G요금제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보험료를 지원한다. 최근 내놓은 5GX플랜을 살펴보면 8만 9000원짜리 이상 요금제를 가입한 고객에게는 월 3800원 가량의 휴대폰 분실·파손보험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월 7만 5000원짜리 이상 요금제 가입 고객에게는 월 2000원 가량의 파손 보험 무상제공과 T멤버십 등급 상향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LTE에서 5G로 넘어가면서 단말기나 요금제 가격이 높아진 것이 사실”이라며 “이에 따라 통신사들도 고객의 통신비 절감을 위해 새로운 단말기 보험 출시를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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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 sapience@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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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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