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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완화必” vs “특혜 안돼”...인터넷은행, 대주주 자격요건 완화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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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une 07, 2019, 07:06:00

정부·여당, 인터넷은행 대주주 적격성 규제 완화 추진..담합 위반 혐의 한정 등 법개정 검토
“진입장벽 낮춰야 많은 사업자 나서”..“인터넷은행만 규제 완화 형평성 어긋나” 의견 팽팽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 정부와 여당이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변경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인터넷은행 흥행을 위해 KT와 카카오에 과도한 혜택을 준다는 비판과 신산업에 새로운 활기를 줄 것이라는 시각이 충돌하고 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정부와 여당이 비공개 당정협의를 열어 인터넷은행 대주주 자격 규제를 완화하는 법 개정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여당 의원에 따르면 대주주 자격 규제 완화와 관련해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 요건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이거나 담합 위반 혐의를 한정하는 등의 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인터넷은행, 대주주 적격성 규제로 사업확장 발목 ‘지적’

 

이같은 움직임은 금융위원회가 키움뱅크, 토스뱅크에 대한 인터넷은행 사업 예비인가를 모두 불허하기로 한 이후 나온 대책이다. 키움뱅크는 혁신성, 토스뱅크는 안정성 부문에서 기준을 통과하지 못해 인가획득에 실패했지만 대주주 적격성 규제가 근본적인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현행 '인터넷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 대주주가 될 수 없다. 

 

국내 1호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는 해당 법령에 발이 묶인 상황이다. KT가 케이뱅크의 대주주로서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지만 지난 2016년 지하철 광고 입찰 담합으로 인해 7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적 등을 이유로 심사 검토가 중단됐다.

 

카카오뱅크도 대주주가 되려는 카카오가 현행법상 자회사 로엔엔터테인먼트와 총수인 김범수 의장의 공정거래법 혐의로 카카오법인과 같은 ‘동일인’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제처의 유권 해석을 기다리고 있다.

 

◇ “진입장벽 낮춰야” vs “대주주 자격 완화 필요”

 

업계에서도 네이버나 인터파크 등 자본력과 노하우를 갖춘 ICT 기업들이 제3인터넷은행 도전에 나서지 않은 가장 큰 이유를 대주주 적격성 규제 때문으로 보고 있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은 특례법이 만들어지지도 않았던 시기에 벌어진 일로 대주주 적격성을 판단하는 것은 넌센스라며 규제조건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조 회장은 “우리 나라는 ICT 강국이지만 자본금요건·대주주 적격성 규제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다. 네이버가 한국이 아닌 일본에 라인뱅크를 설립한다는 계획도 이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한다”며 “규제를 완화해 서로 경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소비자 편익을 증진 시키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시민단체·노조 “인터넷은행만 대주주 자격 완화는 형평성 어긋나” 

 

그러나 시만단체와 노조는 인터넷은행만 필수적인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등 7곳의 시민단체는 지난 3일 공동논평을 내고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 완화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당정의 정책 방향은 시험이 어렵다고 문제와 출제자를 바꾸는 격이라며 타 업권과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꼬집었다. 

 

경제개혁연대는 "해당 규정(대주주 적격성 요건)은 은행법과 다른 금융 관련 법령에도 모두 존재하는 것으로 인터넷은행 대주주에만 특별히 요구되는 사항이 아니다"며 "이 요건을 준수할 수 없다면 인터넷은행의 대주주가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금융노조도 "같은 규제를 적용받는 기존 금융회사들의 대주주가 그러한 잘못을 저질렀어도 이번처럼 용인하자는 것인지 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대주주 규제가 인터넷은행 주력자인 IT기업에 대한 제약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고, 이같은 취지에서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돼 있다"며 “법 개정 문제에는 참여하되 아직 입장을 밝힐 단계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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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지 기자 freshmj@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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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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