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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무역분쟁 확대되면 최대 수혜국은 중국”...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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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ly 10, 2019, 16:07:15

한국경제연구원, ‘일본 경제 제재의 영향과 해법’ 긴급세미나 열어
日승인불허 3개월 땐 반도체 생산 차질..“국산 대체 현실적으로 무리”

 

인더뉴스 권지영ㅣ기자 한국 기업을 상대로 일본 경제 제재가 확대될 경우 전기·전자 산업의 독점적 지위가 중국으로 전환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한·일간 무역분쟁이 지속되면서 GDP 손실로 이어지는 반면, 최대 수혜국은 중국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한국경제연구원 (이하 한경연, 원장 권태신)은 10일 전국경제인 연합회 회관 컨퍼런스 센터에서 ‘일본 경제 제재의 영향 및 해법’ 긴급세미나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정인교 인하대 국제 통상학과 교수를 비롯해 이주완 하나금융경영 연구소 연구위원, 조경엽 한국경제 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노근창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장이 참석했다.

 

권태신 한경연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대기업 외에도 중소기업을 포함한 기업생태계 전반에 파급 효과가 미칠 것”으로 지적하며, “특히 미중 무역전쟁과 생산성 저하로 이미 성장이 둔화된 한국경제에 새로운 하방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권태신 원장은 또한 “맞불 대응이나 불매운동 등 감정적 대응을 우선하는 분위기”를 우려하며 “기업 신용강등이나 성장률 저하에 이르기 전에 한일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여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반도체 소재 30% 부족하면 GDP 韓 2.2% ·日 0.04% 손실

 

이번 일본 수출 규제로 반도체 소재가 30% 가량 부족하면 한일 양국 모두 GDP가 손실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 모의실험을 통해 한일간 무역분쟁의 경제적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일본이)상대국 핵심 산업의 필수 중간재 수출을 통제해 공급망을 붕괴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국가간 관세전쟁보다 GDP손실이 더 크다고 보고 있다. 조경엽 선임연구위원은 “생산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게임은 국내 전후방 산업효과 외에도 수출 경쟁국의 무역구조까지 변화시킨다”며 “경제적 파급효과가 훨씬 큰 분쟁 형태다”고 강조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두 가지 시니리오를 제시했다. 우선, 일본 수출규제로 반도체 소재가 30% 부족한 상황일 경우 한국의 GDP는 2.2% 감소, 일본 GDP는 0.04%로 피해 규모 차이가 클 것이란 전망이다.

 

만약 한국이 수출규제로 일본에 맞대응을 한다면, 한국과 일본 각각 GDP 3.1%·1.8% 감소로 손실이 확대된다고 전망했다. 기업이 물량 확보에 실패해 부족분이 45%로 확대될 경우 한국 GDP는 4.2~5.4%로 손실이 더 커진다고 내다봤다.

 

또 한일 무역분쟁이 확대되면 최대 수혜국은 중국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특히 한국과 일본이 주도하던 전기와 전자산업의 경우 한국의 생산이 20.6%, 일본 생산이 15.5% 감소가 예상되는 반면, 중국은 2.1% 증가해 독점적 지위가 중국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했다.

 

◇ 일본산 반도체 핵심소재, 국내 중소기업 제품 대체 어려워

 

 

앞서 일본 정부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필수 소재 3종(불화폴리이미드, 리지스트, 불화수소 등)에 대해 한국 무역제재를 발표했다. 불화폴리이미드는 플렉서블 OLED, 리지스트와 불화수소는 각각 반도체 필수 소재로 쓰인다.

 

해당 소재는 일본의 시장 점유율이 70~90%에 달해 한국 기업의 일본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

 

반도체 산업 부문의 일본 소재 수입이 허가되면 국내 기업의 반도체 생산 체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하지만 일본이 승인 자체를 불허할 경우 산업 전반에 차질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주완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산업 특성상 같은 스펙의 제품이라도 거래기업을 변경하면 미세한 차이만으로 공정이 불가능하거나 불량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대체 물질이나 대체 공급자로 100% 전환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경우 반도체 생산이 축소되고, 국내 반도체 소재와 장비 업체들도 연쇄적으로 실적이 악화될 것이란게 이 연구위원의 전망이다. 또 스마트폰과 PC, 서버 등 반도체가 사용되는 전기, 전자 분야의 부품 대란도 발생할 것이란 우려다.

 

학계에선 우리 정부가 일본 수출 규제 관련 보여주기식 대응보다 대화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산업무역 구조상 한국이 일본을 제압할 수 있는 한 수가 존재하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맞대응 확정전략보다 대화 의제를 발굴해 한일정상회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일본산 불매운동과 일본 관광 자제 논의는 효과가 불확실한 데다 일본 정부에 재보복 명분을 제공할 수 있다”면서 명분과 실리 모두 얻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배상근 한경연 전무는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뿐만 아니라 양국의 산업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한국과 일본 양국 정부의 대화가 시급히 재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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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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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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