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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3년 차 접어든 도시재생 뉴딜...순항위한 조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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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ly 11, 2019, 18:07:57

국회도서관서 ‘도시재생 뉴딜정책 실효성 확대 전략’ 세미나 개최
법·제도적 개선방안뿐만 아니라 사례 공유 통해 나아갈 길 논의

 

“삶의 질보다 물적 성장이 우선이 됐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내실과 조화를 고민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모색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지역과 사회, 주민과 환경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도시 재생은 삶의 질을 높여가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서형수 의원)

 

올해로 3년 차에 접어든 도시재생 뉴딜정책을 되돌아보고 실효성 확대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11일 국회입법조사처는 국회도서관 4층 대회의실에서 서형수·이은권 의원실과 함께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실효성 확대 전략 세미나’를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은권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사업지 대상지 선정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으나 계획대로 뉴딜사업이 완료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일련의 난제를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어 연사별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도시재생 뉴딜정책’을 주제로 발표한 김이탁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성차별, 빈부격차 등의 사회문제를 도시 내에서 해결할 방안이 필요하다”며 문제의식을 공유했다. 김이탁 단장은 현 정부의 포용국가와 일맥상통하는 ‘모두에게 적정하고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도시’(포용도시)를 비전으로 꼽고, 청년 인턴십 등을 활용한 도시재생 인재양성 방안을 제시했다.

 

이왕건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 본부장은 도시재생 뉴딜정책에 드라이브를 걸 것을 주문했다. 이왕건 본부장은 “과거의 성과점검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고 정부 정책 신뢰도도 하락하고 있다”며 “도시재생사업기획단의 위상을 제고해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주선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마을재생센터장은 골목 상권을 활성화한 경험과 사례를 중심으로 대안을 제시했다. 윤주선 센터장은 “연예 기획사처럼 지역 소상공인들의 브랜딩, 홍보, 부동산 자문 등을 돕는 마을 기획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역 기반의 사회자본과 관계자본을 수익 자본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바람직한 모델로 ‘커뮤니티 호텔’을 꼽았다.

 

토론자로 나선 김예성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도시재생 뉴딜은 기존의 도시재생 사업과 차별점을 찾기 힘들다”며 “성공 모델을 만들어 국민이 도시재생 뉴딜이 무엇인지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시재생 뉴딜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동네를 완전히 철거하는 재건축·재개발 등의 도시 정비사업과 달리 기존 모습을 유지하며 도심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현재까지 총 189곳의 도시재생 뉴딜지역이 선정됐다.

 

정부는 뉴딜사업에 노후 주거지 재생뿐만 아니라 성장산업 육성,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복지정책까지 포괄해 도시재생의 이익을 지역사회가 함께 공유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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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은혜 기자 eh.ji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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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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