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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저드뷔, 아더왕 영감 받은 ‘엑스칼리버 원탁의 기사 Ⅳ’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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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uly 12, 2019, 15:07:45

로즈 골드로 주조한 원탁의 기사 12명 조각 배치
세계 28피스 한정판 생산..가격 3억3000만원대

 

인더뉴스 주동일 기자 |  로저드뷔가 아더왕 전설에서 영감을 받은 새 시계를 공개했다. 솔리드 에나멜과 18K 핑크 골드 블록으로 채운 다이얼은 엑스칼리버가 만들어진 아발론 섬을 형상화했다. 또 아워 마커 대신 원탁의 기사 12명 조각을 배치했다. 해당 시계는 세계에 28피스 뿐이다.

 

로저드뷔는 기사도 정신과 영웅들에 대한 경의를 담은 ‘엑스칼리버 원탁의 기사’ 네 번째 에디션을 12일 공개했다. 로저드뷔는 강렬하고 대담한 디자인과 혁신적인 기술력으로 현대 고급 시계 제조 업계에서 인정받는 스위스 시계 브랜드다.

 

로저드뷔의 엑스칼리버 원탁의 기사 Ⅳ는 혁신적인 소재와 장인의 숙련된 기술, 정교한 시계 컴플리케이션으로 아더 왕의 엑스칼리버 전설을 새롭게 해석했다. 이 제품은 전 세계 28피스 한정판으로 생산하고 가격은 3억 3000만원 대다.

 

 

엑스칼리버 원탁의 기사 Ⅳ는 무브먼트의 모든 부품을 제네바 품질 보증 기준에 따라 수작업으로 마무리한 셀프 와인딩 칼리버 RD821로 구동한다. 다이얼은 다각형 면을 사용해 조각·그림을 만드는 로우폴리(lowpoly) 아트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었다.

 

아워 마커는 원탁의 기사 12명을 표현한 조각으로 대신했다. 6.5mm 크기 원탁의 기사들은 로즈 골드를 주조한 뒤 손으로 조각했다. 다이얼의 블록들은 3D 솔리드 에나멜과 18K 핑크 골드 블록으로 만들었다. 엑스칼리버 전설에서 검이 만들어진 아발론 섬에서 영감을 받았다.

 

케이스는 솔리드 핑크 골드로 직경은 45mm다. 스트랩은 검은색 악어가죽이다. 클라스프는 18K 핑크 골드 폴딩 버클로 길이 조절이 가능하다. 한편 로저드뷔는 현재 전 세계 30개의 부티크를 포함해 독점적인 판매 네크워크를 보유 중이다. 그중 4개 부티크를 한국에 오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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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동일 기자 jdi@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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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2025.08.21 13:50:01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017670] 침해사고의 후속 조치로 진행된 위약금 면제 결정을 연말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방통위는 21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T에게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할인반환금)의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KT[030200]에게도 '갤럭시S25' 사전예약 이벤트 당시 '선착순 1천명 한정'이라는 제휴채널의 이벤트 대상 고지를 누락하고 한정 인원을 넘은 예약에 대해 임의 취소하고 사은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그럴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이날 SKT 침해사고 관련 위약금과 KT 갤럭시 S25 사전예약 취소에 대한 통신분쟁에서 두 개 기업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SKT 위약금 면제 마감시한이었던 지난달 14일을 넘겨 해지를 신청한 경우에 대해 발생한 분쟁 조정 신청에 대해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위원회는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그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으므로 SKT가 안내한 위약금 면제 해지 기한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또 지난달 4일 위약금 면제 발표 이후 같은 달 14일까지의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도 상당히 짧았으며 장문의 문자 안내(1회) 등으로는 바로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마감시한 이후 해지하는 신청인을 위약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SKT와 관련해 인터넷·TV 등 유선 서비스와의 결합상품에 대해서도 위약금 없는 해지를 원하는 분쟁 조정 신청 2건이 접수됐습니다. 이에 분쟁조정위원회는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SKT가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SKT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점과 결합상품 해지는 SKT의 과실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 등을 사유로 들었습니다. KT의 경우 위원회는 올해 1월 전개된 사전 예약 이벤트 시 약속했던 상품권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KT가 갤럭시S25 휴대폰을 공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며 "사전예약을 임의로 취소할 만한 권한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해당 이벤트가 선착순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휴대폰 제조사가 KT에 제한된 수량만 공급하겠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해 결국 사전예약 취소는 KT의 영업 비용 증가가 주된 원인이라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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