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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日 수출규제 피해기업에 금융지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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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August 06, 2019, 15:08:30

기존 대출 상환유예·최대 2%p 금리 우대 등 최대 3조원 규모 금융지원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일본이 우리나라를 수출 우대국가 명단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함에 따라 은행권이 수출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금융지원에 나섰다.

 

6일 은행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일본 수출규제로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존 대출의 상환 유예, 금리 우대, 신규 대출 등 다양한 금융 지원책을 시행한다.

 

KB국민은행은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해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에 나선다. 피해기업의 만기도래 여신에 대해서는 상환을 유예하고 최대 2% 포인트의 우대금리도 제공한다. 분할상환대출을 보유한 피해 기업에 대한 원금 상환 유예도 추진한다.

 

또 ‘소재부품 기업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해 특별우대금리로 신규자금을 긴급 지원할 계획이다. 여기에 일시적 유동성 부족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신용개선프로그램을 통한 회생방안을 지원하며 수출입 기업들에 대해 환율 우대와 함께 외국환 관련 수수료 감면·면제 혜택을 제공한다.

 

신한은행은 이번 일본 수출 규제로 인해 일시적으로 자금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대상으로 업체당 10억원 이내 총 1조원 규모의 신규 대출을 지원한다. 피해기업 중 대출금 분할상환 기일이 도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분할상환을 유예할 예정이며 신규 및 연기 여신에 대해서 최고 1% 포인트까지 금리도 감면한다.

 

우리은행은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대표적인 수출규제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3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에 나선다. 수출규제 피해기업 협력사에 대해 1조원 규모의 상생대출을 공급하고,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특별출연을 통해 이달 중 5000억원, 내년까지 1조5000억원 규모의 여신을 공급한다.

 

또 피해기업에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500억원 규모의 '경영안정 특별지원자금'을 조성해 신규자금을 지원한다. 소재·부품 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1.2% 포인트의 금리 우대와 핵심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는 특화상품을 출시한다.

 

KEB하나은행은 일본 불매운동으로 인한 피해기업과 수출제한 조치에 따른 피해기업의 임직원에 대해서도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여행사, 저가항공사 등 불매운동으로 피해를 입게 되는 업체를 대상으로도 대출금 상환을 유예해 주고 피해기업 뿐 아니라 피해기업의 임직원에 대해서도 최대 1.0%의 대출금리를 우대해 준다. 수수료 감면과 대출 연장도 지원한다.

 

농협은행은 피해기업에 대한 여신 만기연장, 할부유예, 0.3% 포인트의 우대금리 적용은 물론 일본의 경제보복이 농식품 수출입 확대될 것에 대비해 일본 수출비중이 높은 파프리카 농가 등에 대한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은행권 관계자는 “이번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들의 경영난 완화를 위해 신속하게 종합금융지원을 결정했다”며 “관련 기업들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도울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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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지 기자 freshmj@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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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2025.09.07 20:32:2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수도권 중심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이른바 6·27대책의 일관된 관리기조 아래 추가적인 대출수요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7일 금융위는 서울·수도권에 향후 5년동안 총 135만호(연간 27만호)의 신규주택 공급(착공)을 골자로 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가계부채 추가관리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규제지역 LTV 강화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강남·서초·송파(강남3구)와 용산구에 적용되는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담보인정비율(Loan to Value·LTV) 상한이 기존 50%에서 40%로 강화됩니다. 비규제지역은 현행 그대로 70%를 유지합니다. 이 조처는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8일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최대한도를 소득·집값 상관없이 6억원으로 일괄제한한 6·27대책에 이어지는 추가규제인 셈입니다. 금융당국은 주택가격과 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규제지역내 대출수요를 억제하면서 가계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제한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 LTV는 현행 30%(비규제지역 60%)에서 0%로 대폭 강화합니다. 6·27대책의 규제우회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사업자대출'을 전면차단하는 조처입니다. 역시 8일부터 즉각 시행됩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취득을 목적으로 지방 주택에 대해 주담대를 받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위축 등 부작용 가능성을 감안해 주택 신규건설시 최초 대출, 공익법인의 대출, 주택임대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를 허용합니다. 1주택자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1주택자는 8일부터 주택소재지와 무관하게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한도가 2억원으로 일원화됩니다. 그간 수도권 기준 1주택자 전세대출한도는 서울보증보험(SGI) 3억원, 주택금융공사(HF) 2억2000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원 등 전세보증기관별로 달랐습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전세대출이 전셋값을 밀어올리고 결국 주택매입가격을 올리는 힘으로 작동했다"며 "무분별하게 느는 전세보증 규모와 전세대출 규모에 일정 정도의 제약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 추산에 따르면 전세대출 한도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면 기존 보증기관 3사의 수도권 대출이용자 30%가량이 영향을 받고 대출금액은 평균 6500만원 줄어듭니다. 금융위는 "전세대출은 최근 10년 연평균 증가율이 18.5%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늘고 있다"며 "전세대출 관리를 강화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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