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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시기별 실손의료비와 비싸지는 실비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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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August 12, 2019, 09:08:40

[오계리의 보험탐구] 인스토리얼 ‘오계리의 보험탐구’ 4편
“보험료 부담 적은 착한실손 고려 必”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실손 의료비 표준화>
▲오명진 계리사 (오계리) : 안녕하세요, 오명진 계리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 실손 의료보험에 대해 이야기해 볼텐데요. 2009년 이전에 가입하신 분들의 보험료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고 대안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실손 의료비 보험료를 얘기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한가지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실손 의료비 표준화입니다.

 

실손 의료비는 본래 손해 보험사만 운영할 수 있는 상품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03년을 기점으로 생명 보험사도 실손 의료비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실손 의료비 자율화의 시기가 도래합니다.

 

아무래도 판매하는 회사가 많아지다보니 보험사 간 상품 경쟁이 치열해지고 보다 보장이 좋은 상품을 만들어내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이렇게 경쟁이 치열해지다보면 갱신형으로 운영되는 실손의료보험이 점차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보험료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이 비싸질 수도 있으니 한 번 점검해보고 과열된 경쟁을 조금은 식히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2009년 10월 1일자를 기점으로 실손의료비 표준화 제도를 도입하게 됩니다.

 

 

실손의료비 표준화는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이 만든 하나의 표준약관을 모든 보험사가 동일하게 운영하게 만든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09년 10월 1일 이후에 가입한 실손의료비 가입자는 어떤 보험사에 가입됐는지를 막론하고 모두가 똑같은 보장내용으로 보험금을 받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실손의료비 표준화 제도를 도입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보험료 안정화 입니다. 자율화 시기에 보험사끼리 경쟁이 너무 치열해 보장의 범위와 금액을 계속 넓혀갔지만 갱신형이라는 실손의료비의 특성상 매 갱신때마다 보험료가 너무 많이 오르면 가입자들의 불만 또한 커질 것이기때문에 어느 정도는 제도로서 안정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왜 가입시기에 따라 보험료가 다른가?>
▲오계리: 실손의료비라는 똑같은 상품을 가입했는데 같은 연령, 성별인 사람도 보험료가 누구는 비싸고 누구는 저렴한 것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손의료보험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과 같이 2009년 10월 1일 표준화를 시작으로 이후로도 여러 번의 표준화를 시행했는데요. 그 때마다 약관의 내용이 조금씩 변경되어 왔습니다. 자기부담금의 확대 또는 가입금액의 변경, 갱신주기의 축소, 보장범위의 변경 등 여러 번의 변화가 진행되어 왔는데요.

 

문제는 몇번의 표준화를 통해 보장내용이 달라짐에 따라 보험료 또한 함께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림2>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실손의료보험의 세대를 크게는 3개의 세대로 구분하는데요. 각 세대별로 표준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보험료 또한 각각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표준화를 하기 전 자율화 시기의 실손을 1세대, 표준화 이후 2017년 4월 착한실손이 나오기 전까지를 2세대,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7년 4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판매중인 실손의료비를 3세대 실손의료비로 일컫는데요. 세대를 구분하는 기준은 보험료를 조정하는 기간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실손의료보험은 갱신형 상품입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다시피 실손의료비는 매년마다 손해율을 반영해 보험료를 변경하게 돼 있는데요. 방금 전에 구분하여 설명한 각각의 세대별로 보험료를 따로따로 조정합니다. 즉 가입한지 시간이 오래된 1세대 실손에 가입돼 있는 가입자들이 아무래도 보험금 청구를 많이 했을겁니다.

 

1세대에 가입한 사람들이 보험금 청구를 많이 하면 할 수록 손해율이 높아지고 보험료가 비싸지게 될텐데요. 손해율이 높아졌다고 모든 가입자가 보험료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1세대에 가입한 사람들만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즉 다시 말해서 각각의 세대에서 측정한 손해율에 의해 각각의 세대 안에서만 보험료가 조정된다는 얘기고요, 다른 세대의 보험료에는 전혀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얘기와도 동일합니다.

 

이것이 왜 예전에 가입한 실손의료비 가입자는 보험료가 많이 비싸졌고 비교적 최근에 가입한 사람은 보험료가 저렴한 것인지에 대한 이유입니다. 물론 시기별로 보장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로 인한 차이도 있으나 방금 설명드린 보험료 조정을 위한 기간의 구분으로 인한 차이가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갱신폭탄, 어떻게 해야되나?>
▲오계리: 작년부터 여러 매체를 통해 실손의료비 보험료 갱신 폭탄에 대한 기사를 많이 접해 보셨을텐데요. 유독 2009년 10월 1일자 실손의료비 표준화 이전에 가입한 분들의 보험료가 예상보다 훨씬 많이 올라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각 세대별로 보험료를 각각 조정한다는 개념을 이해한다면 1세대 실손의료비가 앞으로 더 많이 올라갈지 아니면 내려갈지에 대한 답은 쉽게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병원을 자주갔거나 앞으로도 계속 가야해서 병원비 부담이 커진 가입자의 경우에는 비싸지는 보험료를 감당해 가면서도 1세대 실손의료비를 유지하려고 하겠으나 보험금을 청구해 본적이 없거나 소액으로 보험금을 받아 간 대다수의 가입자들은 비싸지는 보험료가 심각한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을 것입니다.

 

실손의료비를 2000년대에 판매할 당시에는 보장효용에 비해 보험료가 저렴했습니다. 소위 보험료 효율이 가장 뛰어난 상품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갱신형으로 운영할 수 밖에 없다는 점, 표준화를 거치면서 예전가입자의 보험료가 최근 가입자보다 더 비싸질 수 밖에 없다는 점 등의 이유로 보험료 효율이 점차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병원을 거의 가지 않는 건강한 사람들이 보험료가 부담돼 임의로 해지해버리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7년 4월 1일 금융위원회는 ‘착한실손’ 이라는 상품을 런칭하게 됩니다. 보험료 측면에서 부담을 너무 많이 느끼는 가입자가 늘어나고 있으니 그 분들이 보험료 때문에 해지해버리고 무보험 상태에서 병원에 갔을 때 보장혜택을 보지 못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보험료가 저렴한 착한 실손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따라서 17년 4월 이후 가입하신 실손 가입자들은 보험료 부담이 훨씬 완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실손을 가입한 가입자조차도 실손 전환제도라는 것을 도입해 지금의 실손으로 갈아타고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길을 터주었습니다.

 

 

일부에서 예전 실손이 가입금액도 높고 보장내용이 좋은데 왜 지금의 착한실손으로 갈아타느냐, 보험사의 꼼수다 등등의 얘기로 현실을 부정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좀 전에도 언급드렸다시피 보험금을 많이 받아가고 앞으로도 병원을 자주 가야하는 만성질환 혹은 중증질환자의 경우 예전 실손의 도움을 받기 위해 보험료가 부담되더라도 남아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건강한 가입자들은 보험료의 부담을 먼저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보험료가 올라가는 것은 결국 가입자들이 보험금을 많이 청구하기 때문이며 보험사 또는 설계사의 잘못이 아니므로 그들에게 불만을 제기하더라도 서로의 마음만 상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보험의 부담을 심긱하게 느끼고 계신 분이라면 보장 금액에 대한 효용을 어느정도는 내려놓더라도 보험료가 훨씬 저렴한 지금의 착한실손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같이 고민해 보는 것이 현명한 실손의료비 유지 방법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무리>
▲오계리: 오늘 오계리의 보험탐구 그 두번째 주제로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탐구를 지난 시간에 이어 두번에 걸쳐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갱신형 실손의료보험, 그 보험료 구조와 갱신원리에 따라 매년 비싸질 수 밖에 없는 이유와 대처방안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으로 오계리의 보험탐구 실손의료보험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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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 sapience@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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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번호이동 담합’에 1140억 과징금…통신3사 “법적 대응할 것”

공정위, ‘번호이동 담합’에 1140억 과징금…통신3사 “법적 대응할 것”

2025.03.12 14:26:43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이동통신 3사가 고객 유치 경쟁을 피하기 위해 판매장려금 담합을 했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잠정 11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12일 공정위는 통신 3사가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한 행위를 담합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잠정 11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업체별 과징금은 SK텔레콤 426억6200만원, KT 330억2900만원, LG유플러스 383억3400만원입니다. 통신 3사는 이에 대해 불복하고 행정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 일명 단통법 집행을 따른 것 뿐이라며 담합이 아니라고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이들의 담합 행위는 이미 포화인 시장에서 서로 간에 가입자가 이동하는 소위 '번호이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쟁을 피하기 위한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공정위는 3사가 서초동에 위치한 사무실을 상황반으로 구성하고 각 회사의 번호이동 상황, 판매장려금 수준 등의 정보를 공유하면서 번호이동 가입자가 특정 사업자에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하자고 합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조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정위는 3사가 판매장려금을 이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매장려금은 각 통신사가 유통망에 지급하는 돈으로 3사가 이를 조절해 특정 회사에 번호 이동 가입자가 몰리지 않도록 합의했다는 것입니다. 공정위는 "3사는 상황반에 참여하면서 각 사의 번호이동 상황, 판매장려금 수준 등에 대한 정보 공유를 지속한 가운데 2015년 11월경 각 사간의 번호이동 가입자 순증가 또는 순감소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하자고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과징금의 규모는 수조원이 될 수도 있다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1000억원대에서 결정됐습니다. 통신 3사의 설명과 통신 정책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과도한 제재라는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통신 3사는 과징금의 규모와 관련 없이 담합 행위가 아니었기에 이번 행정 처분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3사는 "단통법 집행에 따랐을 뿐 담합한 사실은 없다"라며 "의결서를 받은 후 법적 대응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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