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금융회사가 혁신적인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내놓을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감독 관행을 예측가능한 방향으로 개선한다. 금융당국이 진입-영업-검사-제재 전(全)단계에 걸쳐 금융감독 혁신을 추진한다. 불합리한 감독 관행이 금융 혁신을 가로막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12일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 전문가들과 함께 '금융감독 혁신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해 혁신안을 발표했다.
우선 진입단계에서는 금융위와 금감원이 금융회사가 제출하는 인허가·등록 신청서류 접수를 임의로 거부하지 못하게 업무지침에 규정하기로 했다. 서류 미비 등 명백한 요건 외에는 소극행정·갑질 신고조사 등을 통해 법규상 불필요한 서류제출 요구, 이유없는 인허가 신청접수 거부나 지연 등이 없도록 집중 점검한다.
또 신청인이 요청할 경우 금감원이 사전 컨설팅을 제공해 인허가 과정 전반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단 사전심사로 오인되지 않도록 인허가 심사부서와 분리해 전담창구를 설치하고 안내방법과 상담기준을 마련한다.
영업단계에서는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를 활성화한다. 이른바 익명신청제가 새로 도입된다. 금융회사가 금융당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비조치의견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규제입증책임도 금융회사가 아닌 금융당국으로 전환된다.
금감원의 검사도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우선 종합검사 사전 통지 시점을 현행 검사 일주일 전에서 1개월 전으로 앞당긴다. 피검사자에게 충분한 준비 시간을 주기 위해서다.
검사종료 이후 제재확정시까지 일정 기간 안에 업무를 처리하도록 한 표준처리기간도 도입된다. 지금도 금감원 검사품질매뉴얼에 종합검사 180일로 표준처리기간이 규정돼 있지만, 이를 넘기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앞으로는 검사종료 이후 처리완료까지의 기간이 '검사·제재규정 및 세칙'에 반영돼 정해진 기간을 최대한 지키도록 할 방침이다.
제재단계에서는 금융회사가 혁신산업을 지원하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고의나 중과실 등이 아닌 한 적극적으로 면책토록 추진한다. 동산담보대출, 기술력·영업력 기반 대출 등 혁신금융 세부과제를 규정상 면책사유에 구체화하고 감독당국 직권심사 이외에 금융회사의 신청에 의해서도 면책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
금융위는 금융감독 혁신과제 이행상황 점검, 각종 현안대응 등을 위해 금융위-금감원 부기관장 회의를 월 1회로 정례화 할 예정이다. 또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각 기관평가에 반영한다.
손 부위원장은 “혁신금융의 시장 안착을 위해서는 제도 개선 못지않게 감독당국의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경기의 룰이 바뀌더라도 심판인 감독당국이 종전의 엄격한 잣대와 관행을 계속 적용하면 금융권의 혁신 노력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