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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쏘시오그룹 ‘수석문화재단’, 장학생 34명에 장학증서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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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August 23, 2019, 14:08:45

2019학년도 장학증서 수여식 진행..장학금 약 6500만원 지원 예정

 

인더뉴스 김진희 기자ㅣ동아쏘시오그룹의 수석문화재단이 23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동아쏘시오그룹 본사 대강당에서 ‘2019학년도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한종현 동아쏘시오홀딩스 사장, 엄대식 동아에스티 회장, 최호진 동아제약 사장과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수석문화재단은 지난 1987년 동아쏘시오그룹이 ‘타인을 위해 일할 줄 아는 책임 있는 인재 육성’을 목표로 설립한 수석장학회가 개편된 것으로, 작년까지 학생 1761명에게 30억 8000만 원을 지원했다.

 

이번 수여식에서 수석문화재단은 장학생 34명(대학생 26명, 고등학생 8명)에게 장학증서를 전달했으며, 장학금 약 6500만 원이 장학생들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수석문화재단은 올해 상반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 ‘서울아동복지협회’, ‘서울시약사회’ 등 3개 단체와 업무 협약을 맺었다. 각 단체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학업을 계속 이어갈 의지가 있는 대학생을 선발하고, 수석문화재단은 선발된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한다.

 

장학생 34명 중 24명의 대학생이 해당 협약으로 처음 선발됐으며, 대학생들은 수석문화재단으로부터 졸업할 때까지 장학금을 받게 된다.

 

수석문화재단 관계자는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을 통해 대한민국 미래를 이끌어 갈 학생들이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더 많은 학생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장학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석문화재단은 장학 사업뿐만 아니라 학술과 문화 진흥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예컨대 ▲함춘동아의학상 ▲약사금탑상 ▲마로니에 전국 여성백일장 후원 등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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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희 기자 toda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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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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