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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탈의신, 의류관리·공기청정 기능 갖춘 ‘코웨이 사계절 의류청정기’ 렌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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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ugust 22, 2019, 16:08:09

의류 관리·건조·공간청정·제습 갖춘 사계절용 가전

 

렌탈의신은 웅진코웨이의 ‘의류청정기’를 렌탈서비스로 제공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5월 공개한 ‘사계절 의류청정기’로 의류관리기와 공기청정기를 결합한 첫 국내 제품이다.

 

웅진코웨이는 소비자 반응에 힘입어 같은 해 8월부터 의류청정기를 렌탈 방식으로도 판매하기 시작했다. 대표 상품인 의류청정기 더블케어는 기존 사계절 의류청정기에 ‘의류 건조 기능’을 더했다. 의류 관리·건조·공간청정·제습을 모두 갖춰 사계절 모두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의류 관리 기능은 옷에 묻은 미세먼지·냄새를 없애주고 주름을 펴준다. 파워 에어샷·에어샷 옷걸이·에어 서큘레이션으로 먼지를 제거하고, 나노 미스트를 옷에 분사해 먼지·냄새를 제거하는 식이다. 이후엔 저온 건조로 옷감 손상 없이 옷을 말린다.

 

악세사리의 망가짐과 소음이 적은 것도 강점이다. 일반적인 의류건조기의 통 돌이 방식이 아닌 행거 방식을 적용해 의류 액세서리 등이 회전할 때 통에 부딪히며 발생하는 소음이 거의 없다. 단추 등 액세서리가 망가질 가능성도 낮다.

 

이같은 의류청정기는 웅진코웨이의 공식 파트너 렌탈의신을 통해 렌탈할 수 있다. 렌탈의신은 마지막 여름을 맞이해 전 브랜드를 대상으로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총 61명을 추첨해 스타벅스 아이스 아메리카노 TALL(50명)·모바일 주유권 5만원권(8명)·다이슨 헤어드라이기(2명)·LG 코드제로 A9(1명)을 제공한다. 상담만 받아도 자동응모가 가능하며 설치완료시 당첨확률은 2배 올라간다. 포토후기ᄁᆞ지 작성하면 당첨확률은 3배 늘어난다.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렌탈의신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외 모든 브랜드 렌탈 제품 상담·사은품에 대한 문의는 검색창에 ‘렌탈의신’을 검색해 상담신청을 남기거나 전화문의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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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동일 기자 jdi@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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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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