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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고받고 싸우면' 건강보험 혜택 못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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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September 18, 2014, 10:09:27

건보공단 이의신청委 결정..“최소한의 방어에는 예외”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 쌍방 간의 폭행으로 부상을 입을 경우 국민건강보험의 혜택을 보지 못 하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제14차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에서 서로 폭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고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아 발생한 (건강보험공단)부담금을 환수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위원회는 건강보험은 쌍방폭행 같은 고의의 범죄행위에 원인이 있는 보험사고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A씨의 부담금 환수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위원회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새벽 술집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B씨에게 시비를 걸며 폭행했다. 이에 대항해 B씨도 A씨를 폭행하는 등 서로 상대방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뇌진탕의 상해를 입었으며, A씨와 B씨 모두 사법기관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으로 처벌을 받았다.

 

건보공단은 A씨가 쌍방폭행으로 입은 부상에 대해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아 발생한 공단부담금 131807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결정, 6월에 환수고지를 했다. 이에 A씨는 부당하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1항제1호는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고의로 인한 범죄행위에 원인이 있는 경우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의의 경우 우연성이 결여돼 보험의 원리에 벗어나는 데다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행위. 따라서 이 같은 사고에 대해 보험급여가 이루어지는 것은 사회연대의식에 맞지 않다는 게 위원회의 입장이다.

 

위원회는 쌍방폭력행위는 가해행위가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일방의 행위만을 공격행위 또는 방어행위로 볼 수 없다자신에게 상해의 결과가 초래될 가능성을 예견·인용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형법상 범죄행위라고 설명했다.

 

다만, “타인의 폭행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거나 피하려고 최소한의 저항 내지는 본능적 방어행위로 상대방에게 경미한 상해를 가한 경우에는 건강보험제도의 목적에 비춰 건강보험급여가 인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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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태 기자 hopem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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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관세협상 상호관세 15 ·현금투자 연 상한 200억달러 합의

韓·美 관세협상 상호관세 15% ·현금투자 연 상한 200억달러 합의

2025.10.29 21:18:34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한국과 미국이 29일 경북 경주시에서 열린 2025 APEC에서 한미 관세협상 세부 내용에 합의했습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경주 APEC 미디어센터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에서 "한국과 미국이 총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금 중 2000억달러를 현금 투자하되 연간 한도를 200억달러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대미 금융투자 3500억달러는 현금 투자 2000억달러와 조선업 협력 1500억달러로 구성된다"며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5500억달러 금융 패키지와 유사한 구조이지만 우리는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달러로 설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실장은 "연간 200억달러의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 있으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합의에 따라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자동차 관세는 25%에서 15%로 낮아집니다. 상호관세는 지난 7월 말 합의 이후 이미 15%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품목관세 중 의약품·목제 등은 최혜국 대우를 받고, 항공기 부품·제네릭(복제약) 의약품·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 등에는 무관세를 적용받기로 했습니다. '마스가 프로젝트'로 명명된 조선업 협력 1500억달러는 국내 기업 주도로 추진하고 투자 외에 보증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됐습니다. 자동차와 함께 대미 수출 비중이 반도체의 경우 우리의 주된 경쟁국인 대만과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으며, 쌀·쇠고기를 포함한 농업 분야 추가 개방은 막았습니다. 김 실장은 이번 합의에 대해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납입 시기와 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별도 근거도 마련했다"며 "투자 약정은 2029년 1월까지 이지만 실제 조달은 장기간 이뤄지고, 시장 매입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조달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더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원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층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며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양해각서(MOU)에 명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미 간 수익을 5대 5로 배분하되, 20년 내에 원리금을 전액 상환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면 수익배분 비율도 조정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은 환영식 직후 오찬을 겸해 87분간 진행되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핵추진잠수함의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청했습니다. 동시에 "대한민국은 방위비 증액과 방위산업 발전을 통해 자체적 방위역량을 대폭 키울 것"이라며 "미국의 방위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한민국의 방위 산업 지원이나 방위비 증액을 확실하게 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모두 발언 후 "난 한반도에서 여러분(남과 북)이 공식적으로 전쟁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 모든 것을 바로잡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여러분들이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창조하고 이뤄낸 것들이 정말 놀랍다"면서 "(한국이) 조선업의 대가(master)가 됐기에 우리와 협력하고 있다"고 조선업 협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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