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신재철 기자ㅣ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유가 증권에 대해 실물 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전자적 방법으로 발행, 유통, 권리해사 등이 전자적 방법으로 이뤄지는 전자증권제도가 오늘 16일부터 시행된다.
금융 위원회와 법무부, 예탁 결제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은성수 금융 위원장과 조국 법무부 장관, 이병래 예탁결제원 사장, 전자 증권법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을 열었다.
전자증권제도는 실물증권 발행 없이 전자적 방법으로 증권을 등록해 증권의 발행·유통·권리행사가 가능한 제도이다. 이 제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공포(‘16.3월)’ 이후 3년 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늘부터 시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전자등록이 적합하지 않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상장주식·상장채권 등과 같은 의무전환대상은 별도절차 없이 전자증권으로 일괄전환 되고 실물발행이 금지된다. 또한 비상장 주식과 같은 의무전환 대상이 아닌 증권은 발행인 신청을 통해 전자등록이 가능하다.
전자증권의 발행과 관리는 전자등록기관과 계좌관리기관이 각각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전자증권의 총 발행내역·거래내역은 예탁원이, 개별투자자의 전자증권 보유·매매 관리는 각 증권사 또는 은행 등이 수행하게 된다.
이번 전자증권제도의 도입으로 주주와 투자자 입장에서는 증권 위·변조 등의 위험이 사라지고, 무상증자·주식배당·현금배당 시 투자자의 전자등록계좌로 자동 등록되기 때문에 미수령 등 발생 가능성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했다. 또 주주명부 폐쇄기간이 없어져 주주권 행사의 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보았다.
기업입장에서는 증권 발행·유통 절차 단축으로 자금조달의 효율성이 높아져 신속한 자금조달과 시장가치 반영의 효율성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 할 수 있다.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도 다양한 증명서 발급, 신고 등 증권사무를 비대면으로 수행 가능해 실물증권 입·출고 요청에 따른 사무부담,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 입장에서는 탈세 목적의 실물증권 음성거래를 줄이고 증권 발행·유통 정보를 활용해 금융감독과 기업지배구조 개선 정책을 효율화할 것을 기대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전자증권제도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증권의 디지털화(digitization)라고 할 수 있다"며 "증권의 발행, 유통, 권리 행사가 모두 전자적으로 이뤄짐에 따라 비효율은 사라지고 절차는 단축되며 혁신은 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예탁원과 금융기관을 상대로 "실물주권의 전자등록 전환 과정에서 주주들의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 지원해 주고 제도 확산을 위해 비상장 기업도 손쉽게 전자증권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심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지연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은 위원장은 "실물증권이 사라지고 전자적으로 기록된 증권으로 바뀌는 만큼 투자자와 발행기업 입장에서 해킹, 오기재 등 피해를 우려할 수 있다"며 "IT 시스템의 안정성과 정보보안도 철저하게 챙겨달라"고 덧붙였다.
조국 법무부장관도 축사에서 "전자증권제도 시행은 우리 사회의 혁신과 공정경제 구축을 위한 새로운 환경의 문을 여는 것"이라며 "전자증권 제도가 증권 실명제를 실현해 증권의 소유 관계를 투명하게 하고 주주 등이 증권에 대한 권리행사를 용이하게 해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 공정경제의 기반을 갖출 수 있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공정경제를 바탕으로 한 혁신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