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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건호의 서민금융 바로알기] 7~10등급 저신용자 위한 ‘서민신용평가모형’ 도입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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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September 23, 2019, 15:09:18

개인별 맞춤형 신용평가시스템 필요..“저신용자 신용위험 재평가해 금리 낮춰줘야”

 

최건호 서민금융 진흥원 부원장ㅣ개인 신용평가 (이하 신용평가)는 ‘개인이 채무를 정해진 기간 내에 상환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 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신용평가 체계는 현재 CB (Credit Bureau) 평가와 금융회사의 자체 CSS (Credit Scoring System) 평가로 이뤄진다.

 

CB사는 ▲신용정보를 수집하고 ▲신용도를 평가해 ▲신용등급을 산출하고 ▲이를 조회하는 금융회사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금융회사는 CB사의 신용평가 결과와 내부신용평가인 CSS 결과를 종합해 대출 승인여부, 한도·금리를 결정한다.

 

신용평가를 통해 정해지는 신용등급은 개인에게는 평판담보(reputation collateral)의 역할을 하는 무형자산이고, 개인에 대한 금융기관의 신뢰도와 관련된다. 신용등급이 높은 경우 대출심사 때 긍정적 시그널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또한 금융회사에게는 여신심사와 위험관리의 기반으로 작용한다.

 

신용평가가 중요한 이유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들 수 있다. 금융회사는 개인의 특성이나 재산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고, 개인의 실제 상환능력을 파악하는데 비용이 들기 때문에 시장에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한다.

 

한편, 개인은 본인의 대출상환 능력을 더 커보이게 하고 싶은 유인이 존재한다. 결국 금융회사는 개인의 신용대출 때 상환능력을 잘못 판단하는 역선택의 위험을 갖고 있다. 이러한 위험이 금융회사가 CB사가 제공하는 개인신용정보를 조회, 이용하도록 동기부여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현 신용평가 모형은 일괄적으로 수집한 개인신용정보를 활용해 신용등급을 산정하기 때문에, 개개인에 적합한 세밀한 신용평가시스템은 아직까지 마련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존 신용평가 모형이 대출이력, 카드사용액, 연체이력, 부채규모 등과 같은 과거에 발생한 금융이력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도 대표적인 단점으로 지적된다.

 

신용이력이 부족해 신용점수가 쌓이지 않은 사회초년생, 주부, 노인층은 금융이력부족자로 신용평가상 불이익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 계층은 중신용등급인 4~6등급으로 평가되며, 은행에서 대출이 어려워 캐피탈이나 상호금융을 이용할 수 밖에 없다.

 

또한, 정책서민금융의 대상인 서민·취약계층은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의 저신용층이며, 이들 중 다수는 다중채무자이거나 연체이력보유자로 민간금융권에서 대출이 어렵다. 중·고신용등급자와 마찬가지로 저신용등급자도 등급간 불량률의 차이가 있지만, 일괄적으로 제도권 대출을 이용하지 못한다.

 

따라서 ‘서민신용평가모형’을 도입해 기존 7~10등급으로 분류되던 저신용층을 재분류할 필요가 있다. 이 모형을 활용해 저신용자라도 상대적으로 신용위험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금리를 인하해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우선 금융정보, 비금융정보, 정성정보, 성향평가를 균형 있게 활용해야 한다. 금융정보는 채무정보, 카드정보, 대출정보, 연체정보 등 기존 신용평가모형에서 주로 활용되는 정보다.

 

이와는 별도로 거주지 기반 자산·소득 규모, 통신비 납부내역과 통신기기 사용기간, 상거래 실적이나 할부 사용 등 소비패턴 관련 비금융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상담을 통해 얻은 정보를 기반으로 상환의지나 상환계획을 평가하는 정성정보와 설문을 통해 지원자의 신용을 평가하는 성향평가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서민신용평가모형의 핵심은 금융정보, 비금융정보, 정성적 정보, 성향평가의 긍정적·부정적 정보를 모두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앞으로 서민신용평가모형을 도입하고 이를 금융권 대출심사에 적극 활용한다면, 금융소외계층의 금융접근성이 확대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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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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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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