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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메디톡스, ITC 보고서 일부 공개 합의...각각 입장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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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October 15, 2019, 14:10:26

대웅제약, 메디톡스의 시험 방법 부적절..“균주 근원 다르다”
메디톡스, 대웅제약이 균주 도용한 것 확인..“보고서 전체 공개 제안”

 

인더뉴스 김진희 기자ㅣ보툴리눔 톡신 균주 출처를 놓고 미국 ITC 소송 중인 대웅제약과 메디톡스가 15일 각각 입장문을 발표했다.

 

대웅제약 측은 메디톡스의 균주가 유전적으로 자사 균주와는 다르다고 밝혔고, 메디톡스는 대웅이 자사 균주를 훔쳤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양사의 법정 공방은 보다 치열해질 전망이다.

 

◇ 대웅 “메디톡스가 진행한 시험 방법 적절치 않아..균주 근원 달라”

 

먼저 대웅제약은 “메디톡스 균주와의 유전자 분석을 진행한 결과, 자사가 균주를 독자 발견한 것이 과학적으로 완전히 입증됐다”며 ITC 소송에서의 승리를 자신했다.

 

대웅제약 측 전문가인 데이빗 셔먼(David Sherman) 박사는 ITC 보고서를 통해 “메디톡스가 진행한 유전자 분석이 적절치 않았다”고 지적했다. 자신이 진행한 유전자 직접 분석(WGS)을 통해 확인한 결과, 특히 ‘16s rRNA’ 유전자 염기서열이 달랐는데, 이는 메디톡스 균주와의 근원이 다른 것이라고 해석했다.

 

대웅제약은 16s rRNA가 안정적이고 느리게 진화하는 특성으로 통상 균주 확인에 활용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대웅제약은 최근 메디톡스가 내놓은 ‘포자감정’ 실험에 대한 반박 입장도 냈다. 메디톡스가 진행한 시험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

 

메디톡스는 본래 ‘홀A하이퍼 균주’가 포자 생성이 안된다고 알려져 있으나, 대웅제약이 진행한 시험 방법대로라면 포자가 형성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대웅제약 감정인인 브렌다 윌슨(Brenda Wilson) 박사는 “메디톡스의 시험에 여러가지 오류가 있었고, 설사 오류가 없었다 가정하더라도 두 균주의 포자형성 특성이 달랐다”며 “양사 균주의 근원은 다르다”고 설명했다.

 

 

◇ 메디톡스 “대웅의 자사 균주 도용 확인..보고서 전체 공개 제안

 

메디톡스 역시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회사 측은 자사의 감정인인 폴 카임(Paul Keim) 교수의 ITC 제출 보고서를 인용해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주는 자사 균주에서 유래한 것"이라며 "균주 도용을 명백히 확인했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의 자연환경에서 대웅제약 균주가 분리동정(특정 미생물 분리) 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카임 교수의 주장을 근거로, 그간 대웅제약이 해당 균주를 마구간에서 분리동정해 얻었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포자감정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메디톡스는 과거 대웅제약이 캐나다 연방보건부(Health Canada)에 ‘자사 균주가 포자를 형성하지 않는다’고 보고서를 제출했던 것을 예로 들며, 이는 그간의 대웅제약 주장과 상반된다고 지적했다.

 

메디톡스 측은 “대웅제약의 데이빗 셔먼 박사는 유기화학 전공자로, 한국토양에서 균주를 분리동정 했다는 대웅의 입장을 전혀 뒷받침하지 못했다”며 “대웅제약 측에 보고서 전체 내용 공개 동의를 요청하는 바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입장문 발표는 양사의 ITC 법정 대리인들이 별도 합의를 통해 보고서의 결론 부분만을 공개하기로 합의한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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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희 기자 toda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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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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