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Estate 건설/부동산

LH, 담장 없는 개방형 녹지조성 추진

URL복사

Tuesday, October 22, 2019, 11:10:43

휀스‧울타리 등 단지 간 경계 허물어...공동체 활성화 주력
마을정원‧가로숲길 콘셉트 설계...발주예정 임대단지 시범 적용

 

인더뉴스 진은혜 기자ㅣ 한국토지주택공사 (이하 LH)가 단지 간 경계를 허무는 ‘담장 없는 개방형 녹지조성’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화) 밝혔다. 이웃 간 소통을 증진하고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다.

 

기존 공동주택의 단지 간 경계는 휀스 또는 생 울타리로 둘러싸인 폐쇄적 설계로 이웃 간 소통이 단절되고 공동체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LH는 단지경계를 허물고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소통하는 ‘개방형 녹지’를 도입해 공동체 활성화 지원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추진한다.

 

 

LH는 공공주택 주변 여건에 따라 인근 녹지와의 연계를 통해 다채로운 설계가 가능한 ‘마을 정원 형태의 공공녹지 결합형’과 보행자도로 등이 인접한 좁고 긴 구간에 적용하는 ‘가로숲 길 형태의 가로 인접형’ 두 가지 설계 타입을 개발했다.

 

올해 발주예정 임대단지 중 신규 설계 타입 적용이 가능한 ▲화성비봉A1블록(652세대) ▲평택고덕A2블록(549세대)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하며 ‘마을정원’과 ‘가로숲 길’ 컨셉이 각각 적용‧시공된다.

 

옛날 정자목 그늘에서 주민들이 담소를 나누던 공간을 모티브로한 마을정원은 이웃과 소통하는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한다. 가로숲 길은 인접한 보행자도로와 연계해 미세먼지‧오염물질 흡착이 뛰어난 수목을 식재한 생활 가로 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한섭 LH 공공주택본부장은 “시범사업 후 성과분석 및 개선사항을 발굴해 확대적용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며 “지역과 소통하는 개방형 설계를 통해 공공주택 이미지를 제고하도록 노력 하겠다”라고 말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진은혜 기자 eh.jin@inthenews.co.kr

배너

“보험사 경영진 성과보수 건전성 고려…CEO 승계계획 마련”

“보험사 경영진 성과보수 건전성 고려…CEO 승계계획 마련”

2025.01.23 14:34:3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21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제6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보험회사의 장기·안정적 경영 유도방안을 논의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핵심은 경영진 성과보수 체계를 합리화하고 보험사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건전성 고려·비현금자산 확대 금융당국은 보험사 경영진 성과평가·보수체계를 각 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는 원칙을 유지하되 금융업권 중 최초로 국제권고기준에 부합하는 보험사 경영진 보상체계 모범관행(Best Practice)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모범관행은 ▲보수체계 ▲성과평가체계 ▲공시 부문으로 구성됩니다. 먼저 각 보험사는 지급여력비율(K-ICS) 등 건전성 수준을 고려해 회사별 성과보수 규모를 결정합니다. 성과보수 중 변동보수의 상당 부분은 주식 등 비현금자산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보수이연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주식은 최소보유기간을 설정해야 하며 손실 발생시 이연보수 조정기준이나 사유를 구체적으로 내규화해야 합니다. 보험사는 장기성장 유인구조를 갖춘 경경진 성과평가·보상체계를 마련하고 성과평가시 규제준수나 소비자보호 등 비재무적 지표를 적절히 반영해야 합니다. 성과평가 산정기준이나 지표별 반영비중, 이연보수 조정정책은 공시해야 하며 정책 변경시 변경사유도 보수체계 연차보고서에 공시합니다. 각 보험사는 모범관행을 자율적으로 반영하는 준비기간(2025년)을 거쳐 2026년 1분기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갑니다. 금융당국은 시범운영 결과를 고려해 모범관행을 보다 구체화하는 한편 향후 적기시정조치의 판단기준이 되는 보험사 경영실태평가(RAAS)에 모범관행 반영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CEO 선임 전단계 승계계획 마련 보험사는 국제기준 가이드라인과 은행권 사례를 참고해 지배구조 모범관행」(Best Practice)을 마련해야 합니다. 모범관행은 ▲사외이사 지원 ▲경영승계 ▲이사회 구성·평가 ▲지배구조 평가·공시 ▲보험계리조직 지원 부문으로 구성됩니다. 보험사는 CEO 선임 모든 단계에 걸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승계계획을 마련하고 이사회 전문성·다양성 확보를 위한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 사외이사 지원조직을 설치하고 지원조직 업무총괄자에 대해선 이사회 보고권한을 부여합니다. 지배구조 모범관행은 보상체계 모범관행과 마찬가지로 자율반영 준비기간을 갖고 2026년 1분기부터 시범운영합니다. 보험권 표준내부통제기준 마련 보험업권은 은행 등 다른 업권과 달리 표준내부통제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으므로 타업권 사례를 참고해 보험업 특성을 반영한 보험권 표준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합니다. 표준내부통제기준에는 회사 업무분장, 업무수행시 임직원 준수절차를 모두 기재하고 내부통제 항목별로 구체화된 관리기준 마련의무를 부여합니다. 상품개발, 보험모집, 계약심사 등 보험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 준수해야 할 기본원칙도 규정합니다. 보험권 표준내부통제기준은 생명·손해보험협회 자율규제를 통해 보험권 책무구조도 제출기한인 올해 7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보험산업은 다른 금융업보다 훨씬 긴 시계를 가진 만큼 회사의 보수·성과체계도 장기적 이익에 부합하게 운영돼야 한다"며 "국제적 정합성에 맞게 회사의 성과체계와 지배구조 개선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