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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AI 예산 ‘1.7조원’...문 대통령 “똑똑하면서 인간다운 인공지능 탄생 적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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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October 28, 2019, 11:10:59

네이버 2019 DEVIEW 콘퍼런스 깜짝 방문..기조연설서 인공지능 정부 강조
문 대통령 “개발자 위한 도전의 마당 만들겠다”..개발자 관계자 1400여명 참석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인공지능 개발자가 끊임없이 상상력을 펼치도록 정부가 함께하고, 도전할 수 있는 마당을 만들겠습니다. 세계 최초 수준 제조업체, 풍부한 데이터 등 인공지능이 결합하면 가장 똑똑하고 인간다는 인공지능을 탄생시킬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인공지능(AI) 분야를 국가 전략 차원에서 육성해 정보통신(IT) 강국을 넘어 AI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데뷰(Deview·Developer's View) 2019’ 콘퍼런스에 참석했다. 데뷰는 네이버가 2008년부터 주최해 온 국내 최대 규모의 소프트웨어·AI 분야 연례 콘퍼런스다.

 

국내 기술 스타트업 기업인들의 데뷔 무대이자 교류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개발자 행사에 참석했다. 1일차에는 AI를, 2일차에는 웹 검색 등 AI 이외의 ICT 분야를 주제로 논의가 이뤄진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년 기업인, 개발자, 학생 등 1200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IT강국을 넘어 AI 강국으로’라는 메시지를 담아 기조연설을 했다. 문 대통령은 “우수하고 도전적인 사람, 세계적 우위를 가지고 있는 ICT·제조업 기술, 축적된 데이터 등에 기반해 IT 강국을 넘어 AI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인공지능 국가전략’을 올해 중 발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인공지능이 제조·서비스·의료·금융 등 기존 산업의 문제를 지능화해 해결하는 신(新)산업의 핵심 경쟁요소가 되고 있으며 교육·의료·법률·공공 서비스 등 국민의 일상 생활과 국가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5월 새벽 3시40분 혈압 증세로 쓰러진 어르신이 인공지능 스피커에 '살려줘'라고 외쳤고 그 외침은 인공지능에 의해 위급신호로 인식, 119로 연결돼 어르신은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며 “유사 사례가 이미 여러 건으로, 국가에서 독거노인 지원 서비스로 지급한 인공지능 스피커가 하는 역할”이라고 소개했다.

 

지금까지 추진해 온 ▲데이터경제 선언(2018년 8월) ▲5G상용화(4월) ▲시스템반도체(4월), 제조업르네상스(6월) 전략 등 기존 산업 육성 정책 차원을 뛰어 넘는 국가 차원의 비전과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인공지능 발전은 인류가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으로 인류를 이끌 것”이라며 “인공지능은 산업 영역에 그치지 않고 고령화 사회의 국민 건강, 독거노인 복지, 홀로 사는 여성 안전, 고도화되는 범죄 예방 등 우리 사회가 당면한 여러 문제를 해결해낼 것”이라고 말했다.

 

 

인공지능 개발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인공지능 문명을 만들어 가는 새로운 인류의 첫 세대”라며 “마음껏 상상하고, 함께하고, 도전할 수 있는 마당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개발자들이 상상력을 마음껏 실현해 나가도록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고, 분야별 장벽을 과감히 허물어 과학자, 기술자, 예술가, 학생까지 모두 협력하면 우리 인공지능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향후 인공지능 인재 육성을 위해 ‘인공지능 연구개발 경진대회’, ‘인공지능 대학원’,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등 첨단분야 학과를 신설 또는 증설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데이터 3법의 연내 통과도 국회화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문 대통령의 현장 방문을 계기로 올해 중 ‘인공지능 국가전략’을 마련하고 AI 인력·예산 확대, 조직 신설 등을 통해 전면적으로 AI 육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가 추진해온 국가 전략은 지금까지 상당히 진척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0년 예산안에는 AI를 포함한 DNA(데이터, 5G네트워크, AI) 예산이 1조 1000억원에서 1조 7000억원으로 50% 이상 증액됐다.

 

문 대통령은 “인공지능 정부가 되겠다”며 정부 출범 직후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설립과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의 3대 혁신 신산업 선정, AI R&D(연구개발) 및 데이터산업 활성화 전략 추진 등을 소개한 뒤 “정부 스스로 인공지능을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우리는 인공지능 시대 문을 연 나라도, 세계 최고 수준도 아니지만 상상력을 현실로 바꿔낼 능력과 새로움을 향해 도전하는 국민이 있다”며 “제조업·반도체 등 많은 경험을 축적하고 경쟁력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인공지능을 결합하면 우리는 가장 똑똑하면서도 인간다운 인공지능을 탄생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진영 행정안전부·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 AI 개발자 및 기업 관계자 등 1400여명이 참석했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도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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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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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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