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진은혜 기자ㅣ 서울 8개 구 27개동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됩니다. 강남 22개 동을 비롯해 아현동, 한남동, 보광동, 성수동, 여의도동 등이 서울 대상 지역으로 선정된 것입니다. 이번 발표를 계기로 2015년 4월 이후 사실상 중단됐던 민간 아파트 분양가상한제가 본격적으로 작동하게 됐습니다.·
6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및 조정대상지역 일부 해제를 발표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값 불안 우려 지역을 선별해 동 단위로 핀셋 지정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강남구(개포·대치·도곡·삼성·압구정·역삼·일원·청담), 서초구(잠원·반포·방배·서초), 송파구(잠실·가락·마천· 송파·신천·문정·방이·오금), 강동구(길·둔촌), 영등포구(여의도), 마포구(아현), 용산구(한남·보광), 성동구(성수동 1가)등 27개 동입니다. 해당 지역에서 새로 짓는 아파트는 택지비와 건축비를 더한 분양가를 정할 때 각 지자체의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강남 4구에서는 정비사업이나 일반 주택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집값 상승률이 높은 지역을 지정했고 마·용·성과 영등포에서는 고분양가를 책정할 우려가 있는 곳을 지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과천·하남·성남분당·광명 등 서울 외 투기과열지구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장 불안이 유발할 조짐이 발생하면 추가 지정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지방 조정대상지역 중 부산의 동래구·수영구·해운대구 등 부산 전역과 경기도 고양시, 남양주시 일부 지역이 해제됐습니다. 다만 경기도 고양시 내 7개 지구는 높은 가격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GTX-A 노선 및 3기 신도시 관련 교통망 확충 등 개발 호재로 가격 상승 가능성도 높아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에 인접한 신도시(다산신도시‧별내신도시)가 위치한 남양주 시 다산동, 별내동은 서울 집값 상승세의 확산 영향으로 최근 집값 상승세가 뚜렷해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지역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과열이 재현되는 경우 재지정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국토부는 내년 2월부터 국토부를 중심으로 실거래상설조사팀을 구성해 전국의 실거래 신고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이상 거래가 확인되는 경우 즉시 조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