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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국민 절반이 사는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위한 공유 플랫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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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November 11, 2019, 18:11:44

자치분권위원회, 김두관 의원·행안부·국토부 등과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정책토론회’ 개최

 

인더뉴스 진은혜 기자ㅣ“우리나라는 갈등지수가 매우 높기에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는 국민 간 갈등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아파트 거주 인구가 전체에서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통계청 2018년 인구 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한민국 주택 1763만호 중 아파트가 1083만호로 전체의 61%에 달합니다. 거주하는 가구 수로 봐도 아파트 거주 가구는 전체의 50.1%를 차지합니다.

 

이처럼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국민이 많고, 앞으로도 많아질 것이라는 현실을 고려하면 주민자치와 주민주권의 측면에서 공동주택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오늘 국회에서 그 필요성과 실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11일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국회의원회관 2소회의실에서 김두관 국회의원,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와 함께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정책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의 공동체 활성화를 고민하는 자리였습니다. 보편적 주거형태로 자리 잡은 공동주택에서 주민자체 실현을 위해 공동체가 활성화돼야 한다는 것에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이날 김찬동 충남대학교 교수 ‘주민주권에 입각한 아파트단지의 자치관리 활성화 방안’이란 주제로 발제를 맡았습니다. 김 교수는 아파트단지 중심으로 ‘주민자치 공동체’를 운영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주민이 거주하는 공간에서 공동체를 형성하고 공동체의 공유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치를 민주적으로 하는 것이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설명입니다.

 

김찬동 교수는 “그러나 한국의 지방자치제도는 재정자립도는 낮고 중앙정부 의존도는 심화되고 있는 탓에 온전한 지방자치를 구조적으로 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시지역의 아파트단지 자치 관리 활성화’가 주민주권에 입각한 자치 관리를 활성화할 방안이라는 게 김 교수의 설명입니다.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은난순 가톨릭대학교 소비자주거학과 연구겸임교수 겸 한국주거복지연구소 대표는 발제를 통해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확산을 위해서는 정책 지원이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은 교수는 “공동주택관리법 등에 따라 의무관리를 해야 하는 대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시설 노후화와 관리, 관리비 집행, 층간소음 등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다”며 “이런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주민 무관심과 참여 부족에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주민의 소통와 참여가 늘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은난순 교수는 “공동체 활성화는 분쟁을 최소화해 불필요한 행정 비용과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며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의 당위를 홍보하고 우수사례를 적극적으로 공유하는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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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은혜 기자 eh.ji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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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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