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3일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코스닥 상장사 셀루메드(049180)에 대해 법인과 전 대표이사에 대한 검찰통보를 의결했습니다.
또 감사인지정 2년, 과태료 3750만원 부과 등의 제재도 부과했습니다. 증선위에 따르면 셀루메드는 생산업체에서 완납 받지 못한 헬스케어 기기 EMS 제품 30대를 매출로 인식하는 등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술적 실현 가능성을 충족하지 못한 의료기기에 대해서도 제품 개발 초기 단계의 연구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과대계상했습니다. 대손충당금 과소계상과 소액공모 공시서류 거짓 기재, 외부감사 방해 등의 혐의도 적발됐습니다.
외부감사인인 삼화회계법인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공동기금 20% 추가 적립, 셀루메드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2년 등을 의결했습니다. 소속 공인회계사 2명에게는 감사업무 제한과 직무연수 등을 결정했습니다.
아울러 증선위는 재무제표에 파생상품평가손실을 계상하지 않은 코넥스 상장사 에스엘에스바이오에 감사인지정 2년과 과징금 90만원 부과를 의결했습니다.
외부감사인인 현대회계법인에는 손해배상 공동기금 20% 추가 적립, 에스엘에스바이오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2년 제재를 내렸습니다. 소속 공인회계사 1명에게는 감사업무 제한 등을 결정했습니다.
한편 증선위는 시장질서교란행위 규정을 위반한 홍콩 소재 자산운용사 직원에게도 과징금 5억 827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홍콩 소재 한 자산운용사의 수석운용역인 A씨는 계열 운용사의 펀드 자산을 배분받아 운용하는 중에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 주관사에서 국내 H사 주식의 블록딜 매도에 대한 미공개정보를 얻고 시장질서교란행위를 저질렀다고 하는데요.
A씨는 해당 정보가 공개되기 전 자신이 운용 중인 펀드에서 H사 주식에 대한 공매도 주문이 시장에 제출되게 해 5억 8271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