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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기 분쟁 신청자에 10만원씩 지급”...LG전자, 1450억원 위자료 지급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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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November 20, 2019, 11:11:46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LG전자에 위자료 지급 결정..145만대 해당
LG전자, 무상 수리 이어 위자료 규모 최대 1450억원..법적 소송 가능성도 배제 못 해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한국소비자원이 LG전자 트롬 의류건조기 분쟁조정을 신청한 소비자들에게 위자료 10만원씩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앞서 LG전자의 트롬 의류건조기 콘덴서 자동세척 기능이 먼지와 악취를 유발한다는 등의 논란이 이어져 왔는데요. LG전자는 이미 판매된 건조기 145만대 대상으로 무상수리를 결정한 상태여서 추가로 위자료를 지급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20일 LG전자 의류건조기 콘덴서 자동세척 기능 논란으로 구입대금 환급을 요구한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각 10만원씩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7월 트롬 건조기 사용자 247명 분쟁조정 신청..“악취·곰팡이 유발”

 

LG전자 의류건조기 사용자 247명은 지난 7월 트롬 건조기 광고와 달리 자동세척 기능을 통한 콘덴서 세척이 원활하지 않고, 내부 바닥에 고인 잔류 응축수가 악취, 곰팡이를 유발한다는 등이 주된 이유입니다.

 

이같은 소비자 주장에 대해 LG전자는 입장은 반대입니다. 콘덴서 먼지 쌓임 현상이 건조기 자체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건조기의 하자로 판단할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잔류 응축수와 콘덴서 녹이 의류에 유입되지 않아 인체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없어 관련 기능에 대해 사실과 부합하게 광고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위원회는 실제 콘덴서 자동세척 기능이 광고내용과 차이가 있어 콘덴서에 먼지가 쌓여 LG전자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광고에 ‘1회 건조당 1~3회 세척’, ‘건조시마다 자동으로 세척해 언제나 깨끗하게 유지’ 등의 표현이 포함돼 있는데, 실제 일정 조건이 충족돼야만 자동세척이 이뤄지는 점에서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됐을 여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이에 위원회는 수리로 인한 불편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자료 1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는데요. 다만, 위원회는 의류건조기의 잔류 응축수와 녹으로 인해 피부질환 등 질병이 발생했다는 주장은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LG전자 내달 중순 이내로 위자료 지급 여부 결정해야

 

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조정결정서를 작성해 LG전자에 14일 이내 송달할 예정입니다. LG전자는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조정결정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해야 합니다.

 

만약 LG전자가 위자료 10만원 지급 권고를 받아들이면 위원회는 보상계획서 제출을 권고해 집단분쟁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소비자들에게도 조정결정과 동일한 효력이 적용되도록 할 계획인데요.

 

LG전자가 수락하지 않으면 소비자가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반대로 집단분쟁조정에 참여한 소비자도 이번 결정을 수락하지 않고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신종원 위원장은 “앞으로도 여러 소비자에게 같은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분쟁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10만원씩 최대 1450억원 지급 할수도..공정위 조사에도 영향

 

LG전자의 위자료 지급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트롬 건조기의 리콜 등의 다양한 조치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해 왔습니다. 전격적인 리콜 조치는 아니지만, 위자료 지급을 수락하면 건조기 최대 145만대에 지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됩니다. 이 경우 위자료 금액은 1450억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현재 LG그룹 내 강경한 분위기를 봤을 때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위원회 결정을 받아들이면, 집단분쟁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소비자들에게도 위자료 지급 가능성이 있어 무상수리에 이어 LG전자가 떠안는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LG전자가 건조기의 먼지 쌓임이 성능에 영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굽히지 않을 경우 법적 소송으로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거액의 위자료를 주더라도 LG전자가 위원회 결정을 받아들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LG전자 측이 조정위원회를 끝으로 ‘건조기 논란’을 법적으로 종결하려는 분위기가 강한 것을 이유로 들었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의견도 있습니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허위과장 광고 등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이번 소비자원의 결정이 향후 공정위 조사에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먼지 사태 이후 트롬 건조기 판매가 매우 저조한 데다 경쟁사에 점유율도 내준 상황이어서 (논란을)빨리 종료하려는 내부 의지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LG전자 측은 “조정안을 검토한 후 기한 내에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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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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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온, 글로벌 생산량 확대에 8300억원 투자…매출 5조 가속화

오리온, 글로벌 생산량 확대에 8300억원 투자…매출 5조 가속화

2025.04.15 12:34:53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오리온[271560]이 총 8300억원을 투자해 매출 5조원, 영업이익 1조원 달성을 위한 글로벌 중장기 성장기반 구축에 나선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오리온은 15일 이사회를 열고 충청북도 진천군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내 생산∙포장∙물류 통합센터 구축에 4600억원을 투자하는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최근 5년 내 식품기업의 국내 투자로는 최대 규모입니다. 진천 통합센터는 축구장 26개 크기인 18만8000㎡(약 5만7000평) 부지에 연면적 14만9000㎡(약 4만5000평) 규모로 건설되며 생산, 포장, 물류까지 연결된 원스톱 생산기지입니다.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올해 중순에 착공하며, 국내는 물론 해외 수출 물량에 대한 제품 공급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진천 생산공장이 완공되면 국내 생산능력은 최대 2조3000억원 수준까지 확대됩니다. 진천 통합센터 조성에는 중국과 베트남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을 사용할 방침입니다. 오리온은 2023년부터 해외 법인의 국내 배당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2900여억원을 수령할 예정이며, 3년간 누적 배당금액은 약 6400억원입니다. 오리온은 해외 배당금을 식품사업 투자 및 주주환원 확대를 위한 배당 재원으로 사용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오리온은 러시아와 베트남 등 고성장하고 있는 해외 법인에 대한 투자도 늘릴 계획입니다. 러시아 법인은 현지 판매물량이 최근 6년 연속 두 자릿수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공장가동률이 120%를 넘어서는 상황에서도 초코파이 공급량이 부족함에 따라 트베리 공장 내 새로운 공장동을 건설하기로 결정했다. 2022년 트베리 신공장을 가동한 이래 3년 만입니다. 총 투자 금액은 2400억원 규모이며 파이, 비스킷, 스낵, 젤리 등 16개 생산라인을 증설합니다. 투자가 마무리되면 연간 총 생산량은 현재의 2배인 7500억원 수준까지 확대되어 러시아 법인의 성장세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성장잠재력이 큰 시장인 만큼 총 1300억원을 투자해 베트남 1등 식품기업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확고히 한다는 계획입니다. 먼저 올 하반기에는 하노이 옌퐁공장 내 신공장동을 완공하고, 쌀스낵 라인 증설로 공격적인 시장 확대에 나섭니다. 기존 제품의 추가 생산라인도 순차적으로 확대해 향후 9000억원 수준까지 생산능력을 키울 계획입니다. 물류센터와 포장공장이 들어서는 하노이 3공장은 올해 착공해 2026년 완공이 목표입니다. 오리온 관계자는 "1993년 첫 해외 진출 이래 지난 30년간 '성장-투자-성장'의 선순환 체계를 완성하며 해외 매출 비중이 65%를 넘어서는 명실상부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다"며 "국내를 비롯해 해외 전 법인이 매년 성장세를 거듭하고 있어 생산능력 확대를 통해 중장기 성장기반을 더욱 공고히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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